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036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323,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1.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 내지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8. 8. 30. 이 사건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가공 일정 상의를 위해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였다.다. 망인은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9. 2. 07:55경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8. 10. 15.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9. 1. 14.?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 1, 7, 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관리직으로 고용되었음에도 경리직?노무직 업무까지 병행하였다. 실제 1일 노동시간은 11~12시간으로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의 부탁으로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부터는 거액의 체납액을 독촉받기까지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내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되는 법령 및 법리가. 관계되는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계되는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4.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과 함께, 갑 제7, 9, 10, 11, 13, 17, 18, 32, 33, 35, 36, 40, 41호증, 을 제2, 3,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가~라.항기재 사실?사정들을 위 3항 기재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데에따른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가. 기본적 사실관계1) 근로계약의 내용 등? 사업장 : ○○○○산업, 입사일 : 2017. 2. 1.? 직무 : 도정 관련 관리 업무 (직위 : 부장)구체적으로 원료배차, 가공일정 조정, 창고관리, 쌀 도정, 도정한 쌀의 상하차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료 하차나 지게차 일도 직접 하였다(이에 관해서는아래 나.항에서 좀더 살펴본다).? 근무형태 : 고정 주간 근무,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업무시간 : 평일 8시~17시(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8시~12시로 정해져있었다(다만 실제 업무시간에 관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좀더 살펴본다).? 망인의 경력- 2011. 1. 1. ~ 2013. 2. 28. :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 2013. 3. 1. ~ 2016. 1. 31. : ○○○○산업- 2016. 11. 1. ~ 2016. 11. 30. : ○○○푸드- 2017. 2. 1. ~ 2018. 9. 1. : ○○○○산업2) 업무수행 내역가) 발병 전 24시간의 업무 내용망인은 사고 당일에 출근 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이하 ‘○○○’이라한다)의 전무와 가공 일정을 상의하던 중, 이상 증상이 있어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지게차를 운전하여 쌀 포대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래 나.항에서 좀더 살펴본다.나)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공식적으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총 4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었다(2018. 8. 23. ~ 2018. 8. 29.까지 각 출근 오전 8시 ~ 퇴근 오후 5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매일 업무시간 8시간. 다만 2018. 8. 26.은 휴무). 다만 아래 다.항에서 좀더 살펴본다.3) 진료기록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8. 9. 2.)? 직접 사인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간 선행 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 사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망 종류 : 병사나) 진단서(○○대학교병원, 2018. 9. 10.)? 병명(최종진단) : 중대뇌 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는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 인지되어 2018. 8. 30. 수술적 처치(동맥류 결찰술,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한 분임4) 건강검진결과(2011. 12. 22. ○○○○○병원)? 생활 습관 :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종합 소견 :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바람검진일자주요 검사항목 수치기준범위2011.12. 22.혈압 130/89 mmHg혈색소 15.2 g/dL총콜레스테롤 135 mg/dLHDL콜레스테롤 73 mg/dLLDL콜레스테롤 43 mg/dL혈청크레아티닌 0.9 mg/dL120미만-80미만13-16.5200미만60이상130미만1.5이하5) 신체조건, 음주, 흡연, 약물 여부 등? 신장 : 165㎝, 체중 : 63㎏? 음주 : 1주 1회, 음주량 소주 반 병(음주력 35년) - 원고의 진술1주 6회 음주량 소주 한 병 ? 사업주의 진술? 흡연 : 흡연함? 약물치료 여부 : 없음나.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1) 동원도 정산업의 사업주 ○○○은 ○○○○산업 외에도 ○○○○○○○○○○, ○○○, ○○건설 등 여러 법인을 설립?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 역시 위 각 회사를 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17호증). ○○○○산업의 2018년도 매출액은 2017년도 매출액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고, ○○○○○○○○○○의 경우도 소폭 증가된 것으로보인다(갑 제18, 40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산업 등에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2017년도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인 2018년도에 상당 부분 증가되었다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2) 망인의 기본적 업무는 관리직이었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하던 ○○○○산업은 주로 쌀의 도정과 미곡 처리 등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원료 배차, 가공일정 수립, 그리고 가끔 원료 하차, 지게차 작업 등까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2, 33호증, 을 제4호증의 1).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에 근무할 당시에는, 망인이 이들을 데리고 ○○○○산업에 출근하거나 퇴근 시에 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다(제1심 증인 ○○○의 증언).3) ○○○○산업에서는 2017년도에 공장장인 ○○○, 경리직원 외에 주로 위와 같이 노동 강도가 높은 일을 하던 외국인 일용근로자들 3명이 있었다(제1심 증인 ○○○의 증언). 그러나 2018. 5. 2. 무렵까지 외국인 일용근로자들과 경리직원이 순차로 퇴사함에 따라, 망인은 이들의 일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인 2018. 8. 30. 무렵 ○○○○산업의 일을 하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공장장 ○○○와 망인 뿐이었다(갑 제41호증, 을 제4호증의 1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 그 무렵임시로 고용된 베트남 출신 노동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32, 33호증), 망인이 지게차 운전 등이 수반되는 미곡의 상?하차, 창고 청소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했다는 사정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망인은○○○○산업의 도정공장 업무 대부분을 총괄하였다(제1심 증인 ○○○의 증언).4)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직전인 2018. 8. 27. ~ 2018. 8. 29. 사이에 망인은 ○○○의 창고에서 지게차로 1톤 가량의 쌀 포대를 운반하는 업무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 창고에 보관하던 다량의 쌀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쥐약 등이 살포되었는데, 쥐약과 각종 벌레의 썩는 냄새, 벼의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등으로 인해 망인은 원고에게 피부병,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 이로 인한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다(갑 제35, 36호증, 을 제5호증). 2018. 8. 28. 망인이 원고에게 보낸 사진(갑 제13호증)을 보면, 망인은 마스크와 함께 머리와 얼굴의 측면 부위 전체를 천으로 둘러싼 채 도정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5)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모아 보면, 망인이 2018. 5. ~ 2018. 8. 사이의 기간 동안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된 업무를 도맡았으며, 본래의 관리직 업무 외에도 유해?위험요인의 취급을 동반하는 도정 관련 노동을상당 부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다.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공식적으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 ~ 오후 5시(휴게시간 1시간 제외)로 책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실제로 오후 6시를 전후한시간대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상병 직전인 2018. 8. 28.18:08경, 2018. 8. 29. 17:46경 망인과 원고 사이의 각 통화 내용(갑 제32호증)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실제로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보인다(제1심 증인 ○○○의 증언).3)따라 서 이 무렵 망인의 실제 근무 시간은, 1주당54시간(= 1일당 9시간 × 6일)에 가까웠다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다.설령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별지 기재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다 ? 2)항에서 기준으로 삼는 1주 평균 52시간에 이르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나.항에서 본 대로 망인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를 본래의 관리직 업무와 함께 수행했다고 보인다[위 고시 1 ? 다 ? 3)항].라.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 그 밖의 사정들망인의 급여가 상당 기간 지체된 적이 있었다(제1심 증인 ○○○의 증언). 망인은○○○의 지시로 퇴근 이후에 다시 출근한 적이 있었다(을 제5호증). 망인은 ○○○○산업 부장과 함께 ○○○○○○○○○○의 부장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7호증). 망인은 공장장 ○○○와 사이에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제1심 증인 ○○○의 증언).망인은 ○○○의 요청으로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갑 제9호증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 그런데 ○○건설에서 4대 보험금과 임금의 체납이 발생했다(갑 제10호증). 이로 인해 망인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 ○○건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이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제1심 증인 ○○○의 증언).5. 결론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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