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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0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1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약 40년 정도 근무한 분진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7. 24.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7.부터 2018. 9. 19.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13.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제1심 법원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에따르면 양측 폐상부의 소결절이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으로서는 의증인 0/1형에 해당하고, 단순흉부방사선영상과 흉부컴퓨터단층촬영사진(chest CT)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폐상부(특히 우측)에 늑막의 일부에서 국소적인 비후가 관찰되나 진폐증의 소음영이나 결절은 뚜렷하지 않아 진폐병형으로서는 역시 의증인 0/1형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는 폐실질영역 양측 상부 및 중부의 4개 영역에서 진폐음영이 관찰되고, 그 진폐음영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의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나 제1형(1/0)에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이처럼 ○○○대학교 ○○○○병원장은 제1심 법원 감정의와 반대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제1심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그친다고 단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 ○○○○병원장은 진폐증(의증)과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문의 여지 없이 제1형(1/0)으로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대학교 ○○○○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만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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