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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0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1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0년 이상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3. 23.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8. 21.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석장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사진상 비정상 소견이며, 진폐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1이고 대음영은 없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 1의 가.항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정한 진폐병형 의증(0/1)에 가깝다고 보인다. ② 2018. 8. 21. 개최된 피고의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이라고 심의하였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를 진폐병형 제0형이라고 진단하였다. ③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사진을 함께 판독하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데, 2018. 8. 29.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컴퓨터단층촬영사진에 의하면, 흉부방사선사진에서 보이던 불규칙적인 폐침윤(음영)은 진폐결절이 아닌 결핵의 흉터로 보이고, 폐문부 비대증은 정상이며, 그 외 흡연자에서 보이는 중심 소엽성 폐기종이 보인다.”는 요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④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사진에서 보이는 폐침윤은 우상엽의 병변이 좌상엽보다 조금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나 비교적 양측으로 균일하며, 우상엽의 병변 또한 단순히 결핵 소견으로 보기엔 결절성이 증가되어 있고, 양측 중엽, 하엽 상분절 영역에 소결절들이 관찰되므로 결핵의 흉터가 아닌 진폐결절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진폐결절과 결핵의 흉터는 일반적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직후 ○○○대학교 ○○○○병원을 찾아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결과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결과와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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