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20누108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127,1심-대법원,2020두531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2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위 시행령 조항이 입찰금액 과다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조항의 문언상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제6쪽 14행의 “없다.”를 “없거나 부족하다.”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지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7호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언급한 사정들과 갑 4-1, 4-2, 5, 8, 을 3-1, 3-2, 4,5-1, 5-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6. 5. 원고의 낙찰 포기로 인하여 같은 달 재입찰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2019. 7. 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결국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약 2개월간 계약 체결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병원 구내매점의 원활한 운영 역시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는 ○○병원 구내매점에서 발생할 월 매출액을 3,000만 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실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에 불과하여 낙찰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내매점의 실제 월 매출액이 1,500만 원가량에 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상 월매출액 산정의 착오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것일 뿐 그 착오에 피고측이 개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단순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낙찰 포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원고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계약의 적정한 체결?이행을 쉽게 포기할 개연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낙찰 포기가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경미하거나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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