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09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309,1심-대법원,2021두466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의 주치의는 ‘2014. 8. 2. 촬영된 MRI 영상에서 제4-5요추 부분에서 탈출된 추간판의 부종(신호강도의 변화), 추간판-척추체의 경계선 아래로의 이동이 확인되어 급성의 탈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제4-5요추 사이의 극돌기간 인대의 부종도 확인되어 사고와의 연관성이 상당할 것으로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감정의는 ’요통 환자에서의 추간판 내장증 : 자기공명영상과 유발 추간판 조영술 및 추간판 조영술 후 컴퓨터단층촬영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국내 논문에 근거하여 ’추간판의 부종 강도 신호는 통증을 시사하는 지표로 볼 수 있으나 외상 여부 내지는 급성추간판 탈출증을 판단하는 근거로서는 사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료기록에 의한 원고의 상태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2014. 8. 2. 촬영된 MRI 영상에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견을밝혔으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행정소송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573)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14. 7. 30.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발·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4. 7. 30.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2차례 후관절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받았으나, 요통 등이 악화되어 1km 이상 거리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약물치료,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으며, 추간판 조영술에서 추간판의 심한 손상, 추간판 내장증으로의 진행이 확인되어 추간판 제거 및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원고는 수술 이후 현재 요통 등이 매우 호전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증거들, 갑 제16, 17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상태가 그 치유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16. 9. 2.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7. 11. 17. 원고의 주치의를 방문하여 ‘심한 요통 및 보행시 통증 악화, 보행장애(1km 이상 보행불가)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원고의 주치의는 ‘2017. 12. 7. 촬영된 MRI 검사에서 추간판의 퇴행변화와 탈출이 확인되고, 2018. 1. 31. 추간판 조영술 시행 결과 제4-5-천추간의 추간판에 조영제 투여시 통증이 유발되는 등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며, 다른비수술적 치료에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1. 추간판 절제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그러나 원고가 2016. 9. 2.부터 2017. 11. 17.까지 약 1년 2개월이 경과하는 상당 기간 동안 허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 2014. 8. 2. 촬영된 MRI 영상에서 외상과 관련된 골수 부종이나 골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아야 한다. ㉡ 2018. 2. 1. 수술 전 이 사건 상병 상태는 2014. 8. 2. 촬영한 MRI 판독 결과와 차이가 없다. ㉢ 2014. 10. 16. 및 2017. 12. 7.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할 때 추간판 탈출증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14년과 2017년의 제4-5요추간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크기와 형태는 큰 변화가 없으나, Pfirrmann gradingsystem에 의거하여, grade Ⅲ에서 grade Ⅳ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도 ‘2017. 12. 7. 촬영된 MRI 영상에서 요추 4-5-천추간의 추간판 퇴행변화와 탈출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간판 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 4-5-천추간의 추간판에 조영제 투여시 통증 유발되는 등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들도 ‘2014. 10. 16. 및 2017. 12. 7.촬영한 MRI 영상 비교결과 객관적인 증상 악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일부 자문의는 ‘디스크 내장증은 당시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증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수술을 요할 정도로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래 퇴행성 질환이므로, 원고의 일상생활, 운동, 개인적 소인 등이기여하여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2014. 8. 28. 및 2014. 9. 11. 후관절신경차단술을 받은이후에도 여전히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2014. 10. 16.‘현재 주 증상은 허리통증/저림으로 방사통 없는 상태에서 수술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우선 약 일부를 증량하고 운동 등을 늘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2015. 5. 13.에도 ‘수술의 적응증은 안되므로 시술(신경차단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도 고려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으며, 2015. 6. 12.에도 ‘(원고 : 자면서도 통증이 심해서 한 시간마다 깬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마디마디가 아프다) 지속시 block(신경차단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고려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원고는 2016. 6. 24. 6개월 만에 원고의 주치의 소속 병원에 방문하여 원고의 주치의에게 ‘가끔, 걸을 때 왼쪽이 아프다. 왼쪽 허벅지 뒤로 땡긴다.’라고 증상을 말하였고, 2016. 9. 2.에는 원고의 주치의에게 ‘차 타고 내릴 때 통증이 와서 악 소리가 난다. 걸을 때 왼쪽이 더 심하게 저린다.’라고 증상을 말하였는데, 원고 주치의는 당시에도 원고에게 적극적인 수술 등을 권유하지 않았다.그런데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2016. 9. 2.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7. 11. 17. 방문하여 ‘현재 심한 요통 및 보행시 통증 악화, 보행장애(1km 이상 보행불가) 등지속’을 호소하고, 2018. 1. 26.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구하자 곧바로 2018. 2. 1.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그러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경학적으로 진행되는마비 증상 등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요통이 주 증상일 경우 척추 고정술 등 수술로 인한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요통 발현 또는 요통의 지속·악화가 가능하므로, 요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은 고려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이고, 2017. 12. 7. 촬영된 MRI 영상에서 악화 소견이 없으며, 요통위주의 주 증상이므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판 절제 및 척추체간 유합술이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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