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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0누11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9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요양급여 신청 전의 경과 1) 원고는 1982. 5.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2. 31.까지 33년 이상 근무하였고, 2016. 1. 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8. 31.까지 근무하였다. 2) 원고의 2009. 5. 9.부터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09. 5월경부터 현재까지 ‘요각통(腰脚痛)’ 등 허리와 골반, 넙다리, 발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위 내역 중 최초의 발목 관련 진료 기록은 2012. 4. 16.부터 2012. 4. 20.까지 ○○한의원에서 3회 진료받은 기록이다. 또한 원고는 2017. 9. 18. ○○○○병원에 입원하여 2017. 9. 19. 오른쪽 발목 거골하관절 유합술, 자가골 이식 및 석고 고정술 등 수술을 받고 2017. 10. 2.까지 입원해 있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2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 염좌로 수술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요양급여 신청 및 불승인 처분 1) 원고는 2018. 8. 22. 소속 사업장을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35년 넘게 철판 절단작업과 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이 누적되었다’고 기재하여 피고에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제1신청’이라 한다). 원고가 위 신청서에 첨부한 ○○신경외과의원 발급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어서 원고는 2018. 11. 9. 소속 사업장을 ‘○○○○’으로 적어 피고에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제2신청’이라 한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는 ‘1982. 5. 13.부터 ○○○○ 및 ○○○○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혀 쪼그리거나 계단과 사다리 등을 걸어서 오르내리고, 사다리를 걸어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받은 충격 등이 장기간 반복됨에 따라 발과 발목에 큰 부담이 가해져 생긴 오른쪽 발목 통증으로 2016년에는 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다가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어 여러 병원을 거쳐 2017. 9. 19.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 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가 위 신청서에 첨부한 ○○○○병원 발급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염 ? 발목 및 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9. 4. 22.경 제1신청에 대하여는 상병 상태 및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제2신청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에서 수행한 용접 및 절단 업무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하는 것이어서 발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후 크레인 신호수 및 운전 업무를 담당할 때 자재를 운반할 일이 많아 발목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경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은 1982년경부터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면서 누적된 발목 손상이 2012년경 크레인 운전 업무를 할 때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 12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2017. 9월경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을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2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 염좌로 수술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이는 이후의 외래진료 관련 기록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에 비추어, 원고는 위 수술 당시까지 자신의 발목 통증이 ○○○○ 및 ○○○○에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8. 11. 2. 제1신청에 관하여 피고 직원과 문답하면서, 피고 직원이 원고의 평상시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1신청을 한) 허리 외에 발목도 좀 아프긴 한데 나머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 문답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가 발목통증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은 조금도 암시하거나 진술한 바 없다. 그에 비추어, 원고는 제1신청 당시까지 발목 통증에 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다가 위 문답후 제2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원고의 제1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1982년경부터 담당한 업무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지만, 제2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3년경부터 약 15년간 담당한 크레인 운전 업무는 발목에 부담 가는 작업이 거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 측에서는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받은 충격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었다는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원고가 재직할 당시 그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크레인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 오르거나 내릴 때 1분가량이 소요되는 사다리를 하루 6회 오르내리는 정도로는 발목에 가는 부담이 미미하여 그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5)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발병 당시의 업무가 중요한데, 발병 당시에 원고가 담당한 크레인운전 업무는 발목에 부담을 주거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요인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일부 경한 충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10분가량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다리 높이를 고려하면 ○○○○ 측 주장과 같이 1~2분가량이 소요되었다고 봄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용접?절단업무에 의한 누적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1999. 3월부터는 위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가 발목 통증으로 최초로 진료받은 것은 2012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6) ○○대학교 ○○○○병원 의사 ○○○이 2020. 10. 27. 원고의 의뢰로 작성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원고가 1995년경 절단 작업 중 실족 사고를 당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단지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한의원 방문 이전에 원고가 발목 통증으로 진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법원에 2020. 11. 5. 자 준비서면과 위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나 제2차신청을 하면서, 또 제1심에서, 실족사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1996. 5. 4. 우측 제1수지 개방형 골절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은 적이 있으나 그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1995년 사고나 발목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고 보이는 점(제2신청이 발목 통증에 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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