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1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376,1심-대법원,2021두40850,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6. 8. 30.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상관절 와순 파열 복원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을 동반한 관절의 구축, 염증반응, 근력약화 등의 후유증상이 요양 중 발생하였으나 요양기간 중에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유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2009. 11. 30. 요양을 종결하였고, 이후 지속되는 통증 등 후유증상으로 ○○○○○병원 등에서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14. 2.경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외상성 관절염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추가상병으로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과 원고의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는 2006. 5. 18. 업무 중 화물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6. 8. 30. 좌측 회전근개(극상근, 이하 '회전근개'라고만 한다) 파열 및 상관절 와순 파열 등으로 회전근개파열복원술, 견봉하 감압술,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2006. 6. 28. 촬영된 원고에대한 MRI 검사결과에 '견갑상완관절과 견봉쇄골관절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고, 견봉하 골극, 활액의 팽창이 동반된 견봉하 삼각건하 윤활막염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등이 실시된 2006. 8. 30. 작성된 수술기록지에도 좌측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하여 '견봉하 골극에 의한 회전근개의 점액낭염 쪽의 퇴행성 부분 파열'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MRI 검사결과에 기록된 '퇴행성 관절염', '골극', '활액의 팽창'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진행되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를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기록지에도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 '견봉하 골극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 외상에 의한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7682 사건에서 2013. 8. 13. 작성된 신체감정서(갑 제19호증)에는 '당시촬영한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보이지 않고 골좌상 등 외상으로 인한 소견이 보여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6. 6. 28. 촬영된 MRI 검사결과 및 2006. 8. 30.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기록지 내용과 상반되고,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도 '2006. 6. 28. 촬영된 MRI 상에서 극상근 부착부위에 골음영 증가영상으로 외상에 의한 골좌상이라고 판단한 부위에 대해 이견이 있다. 만성 충돌이나 퇴행성 파열 이후 골변화라고 판단하였기에 기왕증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좌측 견관절 등에 퇴행성 관절염, 견봉하 골극에 의한 퇴행성 파열 등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사고 및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상 등에 의한 특발성 질병인지에 관하여 2019. 10. 15. '사고 이후 견관절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견관절 내 흉터 및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고, 2020. 8. 19.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손상이라고 판단하여 사고 및 수술 후 후유증의 기여도는 50%이다'라고 하였다.그러나 감정의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대하여 2020. 8. 19. '과거 재해시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지만, 산재사고에 의한 상병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술하였다. 그 이후 반복되는 어깨 통증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 상태에서 발견된 '견쇄관절염' 및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외상에 의한 것인지, 사고에 의해 수술한 이후 합병증인지, 아니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인지, 단순 나이에 의한퇴행성 변화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하였고, 2020. 12. 10.'(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사고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는 기록이나 상황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령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좌측 견관절 외상성관절염에 대하여) 방사선 소견상 미약한 관절염 소견이 보이나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된다', '(견관절 수술로 인한 흉터와 관련하여) 흉터가 원고의 추가상병에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이로 인해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거 병변을 산재라고 인정하고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 복원술을 시행하였다.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인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기왕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고 이전의 상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이다. 산재 사고와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재해일로부터 만 7년 이상, 요양종결일로부터 만 4년 이상 경과한 2014. 2.경 확인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외상성 관절염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6. 6. 28. 이미 원고의 좌측 견관절 등에 퇴행성 관절염, 견봉하 골극에 의한 퇴행성 파열 등이 관찰되었고, 2006. 8. 30. 수술기록지에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 견봉하 골극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정의의 종합적인 의견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일반적인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좌측 견관절과 관련된 승인상병이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증상들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볼 만한 기록이나 상황적 근거가 없으며,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증상들은 연령에 따른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원고는 2009. 11. 30. 요양을 종결한 후에도 여러 병원에서 어깨부위 등에 대한통증을 호소하여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또는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받았으며, 2010. 12. 23. 피고에게 장해보상급여를 청구하여 2011. 1. 21. 피고로부터 '좌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제12급)와 팔꿈치(인공관절치환술) 운동기능장해(제8급)'로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팔꿈치관절폐용, 어깨관절기능장해)으로 판정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 21. ○○○○병원으로부터 'MRI 판독에서 견봉쇄골 관절염, 삼각건하 점액낭염, 견봉 점액낭염 등이 확인된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2013. 10. 23. ○○○○○병원으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본원에서 2013. 5. 13. 실시한이학적 검사 및 초음파 검사상 운동범위 제한과 통증을 호소한다. 단순 동통이 아닌수술 부위의 파생상병으로 어깨 충돌증후군과 염증소견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으며, 2014. 3. 4. ○○대학교병원으로부터도 '수상 및 수술 이후에도 지속되는 어깨관절의 통증 및 관절 구축 소견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어깨의 충돌증후군(관절 움직임 및 운동시 snapping), 염증반응(2013. 1. 21. ○○○○병원 MR shoulder)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해 환자에게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2017. 1. 4. ○○○○○병원으로부터 '상기환자는 2006. 6. 5. 산업재해 수상 후 타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부 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로 2016. 12. 27.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상병명(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이 진단되어 2017. 2. 28. 관절내시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활액막 절제술, 견봉쇄골관절 절제술 시행 예정인 환자로 수술 후 6주간의 안정 및 견관절 강직방지, 통증조절을 위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06. 6. 28. 이미 원고의 좌측견관절 등에 퇴행성 관절염, 견봉하 골극에 의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등의 퇴행성병변이 관찰되었고, 2006. 8. 30. 수술기록지에도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견봉하 골극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라고 기재된 것 이외에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단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일 또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일로부터 약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5. 13.경에 확인되었다. 또한 원고가 재요양및 추가상병을 신청할 무렵인 2016. 12. 27. 촬영된 엑스선 및 MRI 검사결과에서도 이사건 사고 당시 확인된 퇴행성 병변과 동일한 '견봉하 골극 형성 및 골경화, 골선 불규칙, 퇴행성 골관절염'이 관찰되었다.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화물차량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어깨부위 등을 수술하였고, 원고가 요양종결 후 지속적으로 어깨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④ 피고의자문의사회의(자 문의 4명)도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재해와 관련이없는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의 4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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