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1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2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들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등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통제, 순찰활동 등을 하는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업무는 경비직 2명이 1일 12시간 2교대제(1인 1조)로 근무하는 형태로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첫날이었고, 일요일이라서 망인 혼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때이다. ○ 소외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은 12:00~14:00이며 자체식당을 보유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구내식당을 이용하였는데, 위 구내식당은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 소외회사 및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은 주말에 위와 같이 구내식당이 운영되지않아 통상 1~1.2km 정도 떨어진 상가타운에 있는 ○○○○, ○○○○, ○○○○○ 등의 식당들(이하 ‘이 사건 식당들’이라 한다)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식당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8~10분 정도이다. 이 사건 식당들은 이 사건 사업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 정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 정문과 이 사건 식당들의 대략적인 위치는 별지 지도(1)의 ‘출발’ 지점(이 사건 사업장 정문) 및 ‘도착’ 지점(이 사건 식당들)과 같다. ○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 소유의 무등록 택트(배기량 50~8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지입차주인데 주로 주중에만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주말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 주차해둔 채 경비실에 그 열쇠를 맡겼다.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들이 주말에 위 열쇠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곤 하였는데, ○○○도 이를 알면서 제지하지 않았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하생략 사거리 교차로를 대성스틸 삼거리 방면에서 서평택 IC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로에 있는 모래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이 이동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별지 지도(2)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계속 진행할 경우 다수의 식당들이 나타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13:20으로 점심시간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망인이 이동한 경로로 계속 진행하면 다수의 식당들이 나타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주말인 이 사건 사고 당일 혼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첫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사건 식당들로 간 것은 아니지만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첫 근무일에 이 사건 식당들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 정문에서는 이 사건 식당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회사가 작성한 사업주재해사실확인서에도 ‘근무자가 중식을 먹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 간 미끄러지는 단독 사망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주말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밖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으로 수백 미터에 걸쳐 회사들만 보일 뿐 식당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 밖의 식당을 이용할 때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처음이었던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의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혼자서 경비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오랜 시간 경비실을 비울 수도 없어 신속히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던 모래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함께 이 사건 오토바이가 택트 기종으로 비교적 조작이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망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나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음주운전에 관한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 무면허운전이 직접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망인의 운전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누1168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