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11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청소작업 중 객실 바닥으로 떨어지는사고(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증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치료 중에 일부 호전된 시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고정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신체 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현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므로 48.2%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고려할 수는 없다.나. 판단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 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거나, 신체감정의가 제1심에서 제시한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② 신체감정의는 2021. 3. 5. ‘2020. 4. 29.자 사실조회회신 내용 중 공단 장해등급판정 통합 심의회의(2019. 10. 16.)에서의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은 부당하며,원고의 장해등급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제3급 제3호,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제2급 제5호’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2021. 5. 12. ‘노동의 능력 상태가 재화의 획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2누49)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7년 1월 당시원고의 장해상태는 제5급 제8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③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48.2%이었고, 이후 원고에게 추가적인 척수 손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또한 그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상태가 2017. 1. 4.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2016년부터 발생한 정신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정신이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신이상으로 악화된 상태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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