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1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925,1심-대법원,2021두302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중 ○○○○공업의 임직원이 찾아와 보상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공업의 임직원이 사용자로서 보상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보상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호의적인 또는 별개의 민사적 약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공업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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