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와 추가상병승인
2020누119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246,1심-대법원,2021두30563,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을 승인하라.【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3쪽 1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2017. 1. 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1. 1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더욱이 원고는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60)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2014. 11. 3. ~ 2014. 11. 17.까지 요양을 승인하는 변경처분을 하였고,원고는 2019. 1. 31. 소취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변경처분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변경처분을 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한 이상,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다시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소취하가 원고의 특별수권 없이 이루어져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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