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2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9구단2408,1심-대법원,2020두543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 당시 망인의 발병일 이전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작업준비 및 작업정리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52시간을 초과하였고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판정 지침(갑 제18호증)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근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작업준비 및 준비정리 시간이 있었고 이를 포함할 때 망인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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