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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2020누12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624,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최초 장해등급 판정1) 원고는 1990 8. 13. 자 재해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997. 7. 9. 자 재해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고 1999. 10. 26. 당시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1)2) 원고는 2012. 7. 20.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 발견되어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다. 원고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6. 1. 31.까지 총 1,291일간 요양 치료를 받았다(입원 468일, 통원 823일).3)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6. 2. 11. 장해부위를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로 기재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3. 16.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이하 ‘최초 판정’이라 한다) 그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나. 재판정 및 장해등급 변경 등 결정1) 피고는 2018. 5. 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인 원고의 신청을 받아 재판정절차를 개시하였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원고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제1종 보통)에 합격한 사실 및 MRI 소견과 장해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발견하였다.2) 이에 피고 창원지사 장해통합심사회의는 특별진찰, 재특별진찰, 진료기록 분석,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거치고 신경외과 전문의 2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2018. 12. 13.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2016년 머리 부위 MRI에서 국소적인 뇌연화증이 확인되고, 경도의 언어장애 및 우반신 근력 저하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6. 1. 31. 당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해당한다는 소견을 냈다.3) 피고는 2018. 12. 26. 위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에 지급된 장해연금 합계 144,719,780원 중 장해등급 제3급과 제9급의 차액인 70,879,480원이 착오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의 불복1) 원고는 피고의 위 장해등급 변경 등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6. 위 결정 중 장해등급 변경 부분은 유지하되, 부당이득 환수 부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장해등급 변경 부분만 남은 2018. 12. 26. 자 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2019. 5. 9.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8. 2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 주장의 요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서 원고를 특별진찰한 의료기관 두 곳이 모두원고의 장해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가 갱신되었다거나 원고가 핸드컨트롤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고 지팡이 없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학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최초 판정을 소급하여 변경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나.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편마비에 관하여는 심인성 요인으로 정확한 장해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보험재정 건전성의 제고라는견지에서 볼 때, 객관적 장해상태에 맞추어 장해등급을 변경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3.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등 참조).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8. 언어장애검사에서는 67%의 자음정확도를 보였다가 2012. 9. 14. 검사에서는 90.69%의 자음정확도를 보인 사실, 2012. 8. 17. 혼자서 실내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2014. 9. 10.까지 보행속도가 증가하는 등 점진적 호전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7. 12.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65호 서식] 뒤쪽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별지2 참조) 중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단속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없음”란에,“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음”란에 체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1) 피고는 최초 판정 당시, 위에서 본 원고의 점진적 호전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었음에도 원고가 “뇌 MRI에서 좌측 기저핵의 뇌연화증 소견이 보이고 의식은 명료했으나 언어장애로 인해 타인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우측 편마비로 인해 보행 장애가 있는 상태”(통합심사회의)라거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보행 장애 등으로 인해기본적 일상 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에 장해가 초래된 상태이고,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 종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인해 타인과의 언어소통이 제한된 상태”(주치의 소견)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위와 같은 최초 판정에 원고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숨겼다는 등으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2)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원고를 2018년 재진찰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최초 판정에 뚜렷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먼저, 원고를 2018. 5. 18. 특별진찰한 ○○산재병원은 ‘뇌 MRI+MRA 소견과 도수근력검사 결과 G0 내지 G2의 우반신 마비, 수정바델지수 63점 등이 (최초 판정 당시와) 일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도수근력검사결과에 따른 ①G0등급(Zero)은 근육수축이 전혀 없는 상태(근력 0%), ② G1등급(Trace)은 약간의 근육수축을 보이지만 운동효과는 없는 상태(즉,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불가능하고 근력은정상근력의 10%), ③ G2등급(Poor)은 중력을 제거하는 경우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25%)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위 특별진찰 당시 오른쪽 손목(Wrist)이 G0등급, 오른쪽 발목(Ankle)이 G0 내지 G1등급[발등 굽힘(배측굴곡) DorsiflexionG0, 발바닥 굽힘(족저굴곡) Plantar flexion G1, 바깥 번짐(외번) Eversion G0, 안쪽 번짐(내번) Inversion G0] 등으로, 우반신의 고관절(Hip), 슬관절(Knee), 족관절(Ankle),견관절(Shoulder), 주관절(Elbow), 수근관절(Wrist) 근력이 G0 내지 G2등급에 불과하였다. 또한 구 장애등급판정기준(2019.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를 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은 뇌병변장애 3급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특별진찰 당시에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즉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의 5. 가. 6)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를 때 ‘경도의 사지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등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원고를 2018. 7. 2.부터 2018. 10. 8.까지 재특별진찰한 ○○○○○병원은 “우측 수부는 굴곡성 강직으로 유용한 움직임 안 됨, 우측 상지를 이용한 동작 수행은 거의 안 되는 상태, 상지 근력은 약 2/5, 하지 근력은 2/5 ~ 3/5, 족부 움직임은거의 안 됨”, “보행장애 육안으로 뚜렷, (보행 시) 좌측 손의 움직임도 다소 느린 양상”, “중등도 이상의 발음 장애(고향, 회사 질문을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2018. 7. 18.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 보임”, “전반적인인지기능은 IQ 84의 평균 이하 수준, 기억지수는 84 정도인데 시각기억에 비하여 언어기억 기능 저하 보임, 전두엽 관리기능지수 60으로 저하된 상태”라는 등의 각종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최초 판정과 동일하게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 제1심법원 감정의도 ○○○○병원과 ○○○○○병원의 위와 같은 특별진찰 결과에 ‘신뢰할 수 없는 의학적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의 전반적 저하, 수행능력 저하, 언어생성능력 및 유창성 저하 및 인격변화’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수근력검사에서는 오른쪽 상하지 근력이 G0 내지 G1등급으로, “글쓰기와 같은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감정하였다.4) 구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구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등 수급권자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및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한다. 이들은 모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로, 그와 같은 장해는 다른 장해부위에 비하여 장해상태가 고정적이지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해보상연금 등의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등급을재판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구 산재보험법 제59조 제3항, 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5항,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2항, 구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에는 장래를 향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구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통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을 소급하여변경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장해등급의 소급적 변경은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기존 판정의 하자’와 ‘이를 취소할 강한 공익상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하나, 피고가 최초 판정 당시 인격변화 및 인지기능 관련 평가를 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제1심법원의 2020. 10. 15. 자 사실조회 결과 5면 참조) 위와같은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원고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당시 별지2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체크하였다는 것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소급하여 변경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답한 질문은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사실이 있습니까?’로, 위 질문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답지는 별지2와 같이 열거되어있다. 그런데 “다리, 머리, 척추 등의 장애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라는 선택지를 포함하여 위 질문 ‘아래’에 열거된 정신질환 및 신체장애 가운데, 원고의 우측 편마비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상 뚜렷한 장해’)에 누가보더라도 분명히 들어맞는 선택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는 실질상 시력검사만을 실시할 뿐이므로[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면 등 참조], 원고의 합격 사실이 최초판정에 하자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2)6) 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조사 당시에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지팡이를 짚은 적이 있다는 사정도, 최초 판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원고의 장해등급을 ‘소급하여’ 변경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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