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12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이전인 2008. 1. 11.경 원고의 청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 초기상태(좌측 48dB)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15. 12. 28.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음 또는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난청에 이르기까지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원고 좌측 청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작업이 있었던 2015. 12. 28.로부터 약 8년 전인 2008. 1. 11.경의 원고 청력상태가 이 사건 작업 전의 원고 청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2011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좌측비정상’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소음성 난청은 통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데 원고 청력은 좌측 편면에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한 양측 귀의 청력상태가 극심하게 비대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 또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발생한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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