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22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7구단355,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원고는, 자신이 4년 이상 동안 오일필터 세척 공정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계속 노출되었고, 2013년 11월부터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2013. 11. 30.경부터 ‘뇌경색 및 고혈압’이 비로소 발병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업무로 말미암아 이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 건강검진센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일필터 세척 작업은 오일필터를 세척액에 담갔다가 에어건으로 오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하루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약 1시간 이내에 걸쳐 이루어지는 단시간 작업이어서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작업 공정과 유사한 PLTCM 출측 공정의 분진 배출량이 최고 0.130mg/㎥으로 노출기준 0.8mg/㎥에 크게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과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일필터 세척·장착 작업 공정에 종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비로소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하여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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