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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2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02,1심-대법원,2021두3375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2행의 “택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를 “택시를 운행하던 중방향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택시가 도로 우측의 보도경계석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의 “이유로” 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에 근거하여”를 추가한다.○ 제2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의 영상”을 추가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1) 법규위반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에게 부상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 내지 법규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또한 원고의 법규위반이나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원인은 원고가 흡연(또는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향조작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으로 보이고2), 그밖에 특별히 다른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과실이 그의 택시운행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을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의2호),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4호)나 과태료 부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4조 제3항 제4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③ 도로교통법은 차마(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이 규정은 그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중앙선 침범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과실에 의한 중앙선 침범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고의로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어떠한 형사처벌 내지 범칙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④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흡연(또는 졸음)으로 전방을 주시하지못하거나 적절한 방향조작을 하지 못하다가 진행도로(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우측의 보도경계석에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반대편(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차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고, 또 그 사고도 마침 반대편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한 것이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자동차 등과 부딪친 것도 아니어서, 중앙선 침범행위 그 자체가 이사건 사고의 주된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중앙선은 교행하는 반대차로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와의 충돌을 의미한다).3) 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⑤ 고용노동부 지침인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제7호증)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범죄행위)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중앙선 침범행위 등)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만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아니고, 또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지침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고의?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범죄행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2) 사업주 지시위반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위 제27조 제2항 단서).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나)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주인 ○○ 주식회사가 평소 원고 등의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내에서의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스티커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 그러나 위 각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유를 들어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①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사고를 적용대상으로하는데, 택시기사인 원고는 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이사건 사고는 위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원고처럼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을 뿐, 위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사고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② 설령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그 단서조항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로서의 성격이 부정되려면 근로자의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회사가 평소원고를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안전운행 및 여객편의제공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지시로보일 뿐 원고의 특정한 업무수행(차의 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위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주의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외에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정상적 출장경로를 벗어난 행위도 함께 들고 있는데, 원고가 택시운행 중 흡연(또는 졸음)으로 전방을 주시하지못하거나 적절한 방향조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위 제27조 제2항위 제27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각행위와 같은 정도로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을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소결론이 사건 상해는 비록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근로자로서 택시운전 업무수행 중에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것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였고 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고로 인한 것이다. 반면에,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법규위반이나 사업주 지시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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