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258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941,1심-대법원,2021두4423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4쪽 11행의 ‘2010다40601 판결’을 ‘2010다50601 판결’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중 5쪽 18~19행의 ‘물량도급의 …(중략) … 적어지자,’를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 중 6쪽 11~15행의 ‘원고는 … (중략) …전혀 없다.’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2.경 전복 여과기 탱크 도장작업을 할 때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노무도급 형태로 독립적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2018. 3.경 ‘000 유원지 디자인 조형물 도장작업’(이하 ‘고하도 작업’이라 한다)을 할 때부터는 일당 20만 원으로 하는 일당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와 ○○○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들, 갑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와 ○○○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일당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가 아니라 ○○○에게 일당 20만 원으로 일하기를 요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에게 원고의 일당제 요청을 전달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일당제 변경에 관한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회사 사이에 일당제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3.경 고하도 작업을 할때 ○○○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에게 급여를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돈 중 17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③ ○○○은 2018. 6.경 약 7~8일 동안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일부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④ 원고는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2. 14. 300만원, 2018. 5. 20. 200만 원, 2018. 7. 13. 300만 원, 2018. 8. 14. 200만 원을, ○○○로부터 2018. 4. 13. 200만 원, 2018. 9. 2.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 돈 중 일부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위 금원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이 통상적인 일당제 근로자와는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당과 위 지급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일당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 사실만으로 원고가 재하수급인 아니라 일당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 또는 ○○○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가 ○○○에게 원고의 도장작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지휘·감독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도장작업 또는 재작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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