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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승인

2020누12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32,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나. 관련 법령", 그 다음 행에 "별지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③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신체감정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관찰된 제3-4-5 요추의 우측 감압상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009. 5. 19. 촬영된 영상에 비하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의 정도가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증상의 재발 및 악화가 외상 및 수술에 의한 진행 이외에 일반적인퇴행성의 진행이 더욱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④ 원고가주치의사로부터 ‘제3-4-5 요추간 신경근 유착으로 인한 요추부 통증 및하지 방사통 악화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때는 요양종결이 있었던 1999. 8. 19.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2017. 3. 30.경으로서당초의 상병과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당시 원고는 73세의 고령이었다. 앞서 본 감정결과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은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더 커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④"를 "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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