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0누12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법원,2021두3802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과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 ㅇㅇㅇㅇㅇ병원이 각각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인 객관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손의 체열이 다르고 특히 골 스캔 검사를 통해 양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이 보일 정도로 원고에게 통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그밖에 원고의 통증을 진단한 여러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인 ‘신경병증성 통증’이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실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증명된다고 거듭하여 또는 추가로 주장한다.하지만, 종전 소송에서 법원은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 ㅇㅇㅇㅇㅇ병원에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통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해당하는지의 감정을 촉탁했다.이에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에서는 타각적 징후 중 “오른손, 양발에서 통각과민 또는 이질통”만 나타날 뿐 나머지인 ‘피부온도의 비대칭성’, ‘피부색깔 변화와 비대칭성’, ‘발한 기능 변화와 비대칭성’, ‘부종’, ‘ROM 감소’, ‘근력 감소’, ‘떨림’, ‘근긴장 이상’, ‘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법원에 회신(갑 제3호증)을 했다.그리고 ㅇㅇㅇㅇㅇ병원에서는 3상 골스캔 검사 결과 “지연 영상에서 최초 손상 부위인 좌측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 양측으로 미세한 섭취 증가”가 보이지만, “임상 양상을 고려했을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되는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체열 촬영에서 양측 손 부위에 의미 있는 온도 차이(1도 이상)가 관찰되지 않으며,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정상이고, 기타 검사 결과 사진 촬영상 손 부위에 색깔 불균형이나 부종 소견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회신(갑 제4호증)을 했다.더구나,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각 회신에서는 원고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에 해당하는 통증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통증이 원고가 업무상 좌측 5번째 손가락을 다친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감정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신체감정촉탁 각 회신서에서 원고의 통증에 관해 기술하는 내용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종전 소송의 수소법원이 주요 쟁점으로 심리했다거나 그와 관련해 어떤 의미 있는 법적 판단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이 종전 소송 중에 신체감정촉탁 기관의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 내지 진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를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를 피고나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근전도 검사 결과를 여러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그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이러한 사정 등과,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했고 원고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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