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3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863,1심-대법원,2021두62553,3심【주문】1.제1 심 판결을 취소한다.2.피고 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원고원고는 이벤트 진행회사인 소외회사의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고, 당초 입사할 때와는 달리 익숙하지 않은 음향장비 및 조명장비 관리 등의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다. 특히 원고는 휴일이나 야간에 이벤트를 진행하는경우가 잦았음에도 그다음 날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새벽에 퇴근한 경우에도 그다음 날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휴일이 매우 부족하였고, 하루에 누적 400㎏ 내지 1,500㎏에 달하는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비록 원고가 과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소외회사에서 일하는 3년 동안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한다)’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원고 는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음에도 혈압약 복용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3.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고시의 내용1) 관련 법리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고시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3. 4.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09:00경에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면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행사가 있는 날에는 행사가 종료된 다음 마무리작업까지 마친 후에 퇴근하였고, 주말에 행사가 있는 경우 주말에도 출근하였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당초 총무관련 업무 및 이벤트행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외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이후 음향기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고, 조명기사가 퇴사한 2016. 1.경 이후부터는 조명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기본급으로 80만 원을 받는외에 행사참여 수당으로 건당 60,000원, 영업수당으로 행사비용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자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참여 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매달 소외회사로부터약 8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2016. 1. 3.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6. 4. 4.까지 원고가 수행한 행사의 시작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0240_대전고등법원_2020누13255_5_0.jpg0240_대전고등법원_2020누13255_6_0.jpg2)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신장 185cm, 체중 105kg의 체격이었고, 주당3회(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흡연자였다. 원고는 2008.8. 28.부터 2013. 1. 3.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36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 혈압약을 복용했다.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중증 좌반신 마비 및보행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3)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4. 4. ○○○○병원 내원시 혈압 150/80mmHg, BMI(185cm, 105kg)였고, ○○○○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 조영 CT상에서도 뇌혈관 기형 등이 보이지 않았다.-원고는 2008. 8. 28.부터 2013. 1. 3.까지 고혈압 및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상병으로 의원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이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첨부된 자료들로 볼 때 원고의 업무 시간은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4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33시간 48분에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상병의 원인은 과로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중등도 비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갑 제2, 3, 4, 12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외회사에는 대표자 ○○○을 제외한 3인이 근무하였고, 그 중 원고만 유일하게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였으며 나머지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소 총무관련 업무를 보면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에 더하여 행사 장소에 음향장비를 설치·관리하였고, 2016. 1.경 조명기사가 퇴사한 이후부터는별도의 인원 보충 없이 조명장비도 설치·관리하였다. 특히 원고는 상당한 무게로 보이는 음향 및 조명장비들을 직접 설치·관리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경우에만 그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에 창고 물색, 답사 등 소외회사의 창고 이전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지급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행사참여 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프리랜서들의 행사진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었다.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은 제1심 법정에서 ‘시기적으로 이벤트 시즌을 준비하는 때여서 원고의 개인적 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여름캠프 담당자로서 프로그램 기획과참가자들과의 연락 업무 등으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업무 스트레스와 야간 업무의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② 원고는 평소 소외회사에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면서, 행사가 있는경우에는 퇴근시간 이후라도 행사가 종료하고 음향·조명장비 등을 소외회사로 다시 가져가 정리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퇴근할 수 있었다. 특히 원고는 행사 진행에 필수적인음향·조명장비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해야 했다.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행사시간 전 최소 4시간, 행사 후 최소 4시간 이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정도의 근무량이었고, 주말에 행사를 한 후에는 평일에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는데, 행사가 있으면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행사 준비와 철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을 뿐만 아니라, 주말출근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반영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다만 순번17, 19의 경우 단순 가로등배너 작업이므로 따로 근무시간을 가산하지 아니한다).0240_대전고등법원_2020누13255_8_0.jpg0240_대전고등법원_2020누13255_9_0.jpg③ 소외회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로시간확인 문서(을 제10호증)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자인 ○○○은 제1심 법정에서 ‘행사일지를 토대로 기억을 상기하며, 대체휴무를 했을 것을 생각하고 작성하였지만 정확하지 않고, 본인(원고)이근무를 했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행사일지에는 원고가 2016. 3. 23.경 21:00경까지 계속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을 제10호증에는 원고가 같은 날 18:00경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본급을 받는 유일한 근로자로서 소외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야간근무나 휴일출근이 자주 행하여졌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을 제10호증의 기재 내역보다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업체로부터 행사 의뢰를 받으면 의뢰받은 내용대로 행사 장소에장비를 설치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가 언제 들어올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행사장소까지의 거리나 행사 규모, 행사 진행 시간 등에 따라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이달라지고 행사장비의 운반·설치·철거 작업을 원고가 도맡아 했기 때문에원고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으며(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휴일근무가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체휴일이 제대로 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휴일이 부족한 업무, 전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였거나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그다음 날 원고가 출근시각까지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이 일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원고의 피로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사용자의 배려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온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준수하여야 할 행정규칙인 이 사건 고시(이 사건 고시는 2018.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사건 처분은 2018. 4. 2. 이루어졌다)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⑤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원인으로 과로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중등도 비만을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4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 시간 33시간 48분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소외회사가 부정확하게 산정한 을 제10호증 기재의 근로시간보다도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⑥ 원고는 2008. 8. 28.경부터 2013. 1. 3.경까지 고혈압 및 순수 고콜레스테롤 혈증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소외회사에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건강이 좋지 않아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함께 근무한 ○○○, ○○○ 등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평소 기왕력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등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발생한 당일에도 출근하여 평소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고혈압을 지병으로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원고 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혈관 질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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