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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3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2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심사절차를 거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15층”을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4행을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2016. 6. 23.): C/C무릎 통증(D 3주), 양반 자세 후 일어나다 푹 하는 느낌 후부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2017. 2. 28.”을 “2017. 2. 3.”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갑 제7”을 “갑 제6”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 5행 “지하3층, 지상 11층”을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바꾼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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