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0누14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구단213,1심【주문】1. 제1 심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2. 19. 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 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4,39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전지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원고는 2020. 2. 18.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그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므로 원고 계산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와의 차액을 지급하라’ 고 하면서 보험급여 차액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19.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한 평균임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된 것이므로 원고의 차액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에 원고는 위 부지급 결정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2020. 2.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다.그러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피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유족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관련 법령에 그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유족은 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금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위 유족이 이미 수령한 보상액이 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의 지급을 신청함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액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자인 유족이 일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금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자 결정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다.그런데 피고가 이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와 피고는 단지 기지급된 유족급여 및장의비의 액수가 올바른지, 미지급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의 미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금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라고 할 것이다(원고도 이와 같이 판단하여 이 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금전지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따라서 피고가 2020. 2. 19.경 원고에게 한 부지급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3.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도 보험급여의 하나에 해당하고, 위 법률에서 보험급여의 지급방식이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망인의 재해일인 2014. 6. 2.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그런데 위와 같이 증감된 평균임금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재산정하면 그 액수는 합계 156,263,52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4,395,5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관련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 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고 규정한다.2) 원고는 위 조항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근로자의 사망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지연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가치가 감소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3)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을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그 문언상 “매년 보험급여의 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시금으로 단 1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서의 유족급여나 장의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그때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바, 위 각 지급청구권은 따로 법령에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 그 지급청구권의 내용이 정해진다고 보아야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근로자가 사망한 때를 산정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됨이 타당한 점, ③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근로자의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유족급여(일시금의 경우, 이하 같다) 와 장의비의 지급청구시기1) 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결정시기 등 우연한 사정들에 따라 ’평균임금‘의 액수가증감변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금액도 증감변동하게 되는바, 이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기와 방식을 엄격히 법령으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고가 2015. 4. 9.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원고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20. 1. 1.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20. 2. 3.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되었는 바, 원고는 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이 이러한 손해의 전보를 위한조항이라 볼 입법적 근거도 없는 점, ⑤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권은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만약 피고가 위법하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것이라면,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특칙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2014. 6. 7.을 보험급여 산정 기준일로 삼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2014. 6. 2.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2014. 6. 2. 부터 2020. 2. 3.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