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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0누1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20구합5267,1심【주문】1.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2019. 8. 1."을 "2009. 8. 1."로 고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이 사건 교차로 내의 배면 신호등에 대한 참가인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이 사건 교차로의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던 버스에 충격되었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3, 14, 15, 19, 20, 21,2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행위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교통사고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소위'12대 중과실'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기계적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법리에서본 바와 같이 그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로서는 와이퍼를 작동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시야가 다소 방해를 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는 오른쪽 모퉁이에 있는 건물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이 사건교차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동쪽에서 서쪽 및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은 망인이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끊긴 상태였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진행방향에 녹색 차량 신호등이 점등되었는지 또는 다른 진행방향에 녹색차량 신호등이 점등되었는지 등의 상황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 진행방향의 제1 주신호등은 정지선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정지선에 맞추어 정차해 있던 망인으로서는 제1 주신호등을 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2 주신호등(이하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라 한다)은 정지선으로부터 55m(일반적인 신호등은 정지선에서 4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떨어진데다가 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교통상황에다가 일반 성인 운전자의 시력, 시야범위, 망인의 연령, 시력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교차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의 존재와 그 신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을 자신의진행방향이 아닌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이 정차해 있던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약 150m 지점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약 1년 내 설치된 주정차 단속 안내 전광판과 건널목 보행자 신호등이존재하고, 위 전광판과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과 녹색이 교차로 점등되므로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도 위 전광판과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점등되는 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교차로의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위 전광판과 보행자 신호등을 진행방향의신호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과 시력,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망인으로서는 위 전광판과 보행자 신호등을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오인하여 녹색신호가 점등된 것을 보고 이 사건교차로를 통행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은 그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재량준칙으로서 행정조직(경찰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사건 배면 신호등 설치·관리 처분의위법 및 이에 대한 취소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매뉴얼을 위반하여 이사건 배면 신호등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재해의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한편 2008. 11. 1.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하는 제2 주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하고, 배면 신호등(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는 신호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이 배면 신호등의 설치를 금지한 이유는, 배면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제주도 내에 설치된 배면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조사·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은 당시 망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운전자의 시야범위로부터 14°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수평시야인 120°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해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20°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시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시야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진행방향의 신호등에 해당하며, 당시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망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운전자의 시야범위로부터 14°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14°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교차로 내에설치된 일반적인 신호등은 시야범위 좌우 5°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 위 5°의 약 3배에 달하는 14°의 시야범위 내에설치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5° 이내의 시야범위 내에 설치된 다른신호등과 동일한 정도의 운전자의 식별 또는 인지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교차로에 설치된 배면 신호등에 대한 신호오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면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참가인의 주장은 지속적으로 배면 신호등의 조사 및 교체를 하고 있는 참가인의 행동과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외에는 배면 신호등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즉,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령 등 운전자의 상태, 시각, 날씨, 교통상황 등 이 사건 교통사고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배면 신호등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비록 망인이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이 점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행자 신호등의위치, 망인의 당시 연령, 망인이 정차한 위치에서의 시야범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좌우 횡단보도 신호등 어느 것도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횡단보도를건너는 보행자도 없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 잘못 설치·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으로서는 평소 약 10년간 이 사건 교차로로 출퇴근을 하여 이 사건 교차로 내 신호등의 위치, 신호체계(순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신호위반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운전자는 반복적,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 신호등의 위치, 신호체계(순서) 등을 기억하여 오로지 그 기억에 의존하여 교차로를 통행한다기보다는 이용 당시의 신호등 및 주변 교통상황 등에 대한 인지와 이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기 마련인 데다가,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이용하여 출퇴근을 해 온 기간 내내 이 사건 교차로 내 신호등의 위치, 신호체계(순서)등이 동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적어도 2013. 3.경부터 건물이 신축되고,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새로 설치되는 등 교통상황이지속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차로 내 신호등의 위치, 신호체계(순서)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만약 망인이 자신이 신호위반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빠르게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하였을 것인데, 망인은 위 버스에 비하여 상당히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를통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배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부상 등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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