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85,1심-대법원,2021두45091,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9.?10.?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6행의 ‘투입되었는데,’를 ‘투입되었는바,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를(○○○○이 아닌) 임대인인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10~12행의 ‘○○○○으로부터 … 이에 따라’를 ‘○○○에게 필요한 절연고소작업차량과 인원(전선교체작업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 연락을 받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9~11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증인 ○○○의 증언’을 ‘제1심증인 ○○○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2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즉, ①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작업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전선교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원고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도 하면서 ○○○○을 운영해 왔고(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유하였다.② ○○○○은 전기 공사에 필요한 작업 인원을 ○○○(본인도 절연고소작업차를 보유한 운전자이면서 다른 보유자들을 현장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을 통해 소개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에도 위 ○○○을 통해 몇 차례 ○○○○의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마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차량을 가지고 ○○○○이 요구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대금(장비임대료와 용역비를 합한 금액)을 ○○○○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은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③ 원고는 ○○○○ 외에도 ○○○의 소개를 통해 ○○○○ 외 다른 사업장에이 사건 작업차량을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었고[원고는 ‘상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이나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관행적으로 (○○○○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밝혔다], ○○○○에는 차량 운전자로 원고의 조카인 ○○○도 일하고 있다. ○○○○이나○○○○은 원고를 근로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④ ○○○○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시간을 단축하고자 원고에게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공법)으로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지시ㆍ감독이 도급(용역)계약 관계에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등 ○○○○에 노무를 제공할 당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⑤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그 손익을 부담하면서 여러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고 노무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받기로 한 90만 원에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성격이 근로자로서 수령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일당 90만 원은 ○○○등 운전자들 모임에서 받기로 정해 둔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해서 위 90만 원 중 노무비의 액수를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위 9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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