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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8구합60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1. 11.?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무수행과 급성뇌경색 등 질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당심에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추가로 제출되었는데, 위 사실조회결과는 원고를 직접 채용하지 아니한 하도급인(원고는 그 하수급인인 ○○○○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지않았다)의 공사와 관련한 개략적인 설명과 의견에 불과하고(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역이나 작업 일정 등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위 회신서에도 지정된 휴일이 따로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고 준공일이 임박하였는데도(사고일 2017. 5. 13., 준공예정일 2017. 5. 15.)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회신서 중 “2017. 5. 14. 전후 날씨가 매우 쾌적하였고, 건물의 특성상 층고(7~8 미터로 높다)에 외부 창호나 벽이 있지않아 통풍이 매우 잘됨”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고 직전의 환경에 대한 설명일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제1심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는 ○○○○ 주식회사의 회신서를 작성한 주체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위 회신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았다)와 이에 근거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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