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19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9구합101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쇼핑백 접기 작업과 원고가 입은 양측 손목 염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8행 끝에 “[피고는 원고의 1일 평균 작업량이 100개에도 미치지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작업량은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인 ○○○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쇼핑백 작업내역서’(을 제7호증 8면 이하)에 기초하여 단계별 분업시 원고가 한 나무밀대 작업의 수량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위 작업내역서에 기재된 일자별 작업 수량과 인원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증인 ○○○ 및 당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3행의 “가죽공예제품 제작” 다음에 “[피고는 ‘가죽공예제품 제작시 송곳으로 가죽을 뚫고 손가락 등에 힘을 주어 끈을 넣고 빼는 동작을 반복해야 하므로 위 작업이 이 사건 업무보다 원고의 손목에 훨씬 부담을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재해조사서)에는 피고의 과거 직력에 ‘가죽공예 지갑, 팔찌 생산하여 노점 및 온라인 판매’가, 기타 조사내용에 취미생활로 ‘가죽공예’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업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손목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포함되는지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제작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제작에 투입한 시간 등을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제1심 증인 ○○○는 ‘원고가 가죽공예제품 제작은 펀칭된가죽제품에 바늘을 끼워서 하는 작업이라고 살짝 설명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죽공예제품 제작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끝 행부터 6면 첫 행까지를 “위 소견 내용은 쇼핑백 접기 작업의업무 강도와 손목 운동 정도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만을 담고 있고, 원고가 실제 작업한 수량이나 작업 방식, 원고의 작업 경험 등 제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된 의견인지를알 수 없는바, 위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 추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증인 ○○○와 당심증인 ○○○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손목에 부상을 일으킬 정도의 힘든 업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증인들이 원고의 업무량을 실제보다 작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닌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증언들도 위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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