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0누20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8058,1심-대법원,2020두50300,3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로를제공하는 근로자였다거나 원고가 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은 전화가 오거나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으면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정확한 이삿짐 분량을 파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날짜별로 사무실에 작업지시서를 작성해 두면 ○○○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 유무와 이사 물량, 필요한 인력 등을 파악하고 이사 작업을 하였는데, ○○○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계약서와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던 ○○○과 ○○○ 모두 이 사건 작업일인 2016. 8. 9.에는 예정되어 있던 사무실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일 전날에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연락을 받고 ○○○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은 정확한 이삿짐 분량과 계약금액,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은 ○○○에 대한 형사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사 전날 ○○○으로부터 전화가 와 이사작업이 있으니 망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5호증의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개인적으로 별도로 의뢰를 받아도 차량과 장비를 빌려 써야 되니 ○○○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6. 8. 8. ○○○에게 전화하여 2016. 8. 9.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 작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화주 ○○○는 이 사건 작업이 끝난 후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는 ○○○이 보이지 않자 ○○○과 통화하여 ○○○으로부터○○○에게 돈을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에게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은 정확한 계약금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이 아니라 망인의 일이라는 이유로돈을 수령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다리차는 저층용(7층 이하)인데, ○○○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사 현장에 다른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사다리차를 불러서 현장에 가게 한다"고 진술하였고, ○○○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 사다리차가 낮아서 큰 사다리차가 필요해서 망인이 다른 사업장의 사다리차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필요한 사다리차 투입 과정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이삿짐 계약이 ○○○과 화주인 ○○○ 사이에 체결되었다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의 차량과 장비가 사용되고 이 사건 사업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이삿짐 계약의 효과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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