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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20누20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19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우측 대뇌반구 피질하의 급성 뇌내출혈"로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8. 7. 21.의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금주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음주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등에 미친 영향을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에 대하여 민감한 지표인 원고에 대한 rGTP의 2008. 12. 2.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인 2018. 7. 21.까지 검사결과 중 2018. 6. 28. 실시한 검사결과가 49IU/L로 정상범위(11~73IU/L) 이내인 것을 제외하면 매년 실시한 검사결과가 90IU/L내지 917 IU/L로서 정상범위를 상당히 초과하고, 위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온 검사 직전인 2018. 3. 14. 실시한 검사결과 역시 261IU/L로서 과도한 음주가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위정상범위 결과가 나온 검사 직후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에 실시한 검사결과도128IU/L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상당한 정도로 금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과도한 음주 습관 등 사적 생활요인이 고혈압을 유발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혈압"을 "혈압은"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이해"를 "이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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