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20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병원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PTA)의 청력역치는 우측 110dB, 좌측 90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ABR)의 청력역치는 우측 80dB, 좌측 70dB으로 판정되었다. 가사 순음청력검사보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역치가 더 낮게 나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9급 제8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8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8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제1심판결 이후 ○○○○○○○병원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받아 순음청력 검사 우측 110dB, 좌측 90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0dB. 좌측 70dB의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병원이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에는 원고의 검사 순응도가 낮으며, 검사시마다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어 장해진단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의뢰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및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도 위 ○○○○○○○병원 의사의 소견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 점, 피고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검사 중 청력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8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검사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제9급 제8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한편, 원고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는 전기적으로 발생시킨 순음을 사용하여 청력손실의 정도와 유형, 양상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 자극에 대한 청신경과 뇌간에서 나타나는 전기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판정 할 수는 없다.③ 원고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을 들어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곧바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은 의학 문헌(이비인후과학) 등등 근거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회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때마다 매번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에 다른 반응을 보여 정확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를 전혀 알 수 없고, 상승법과 하강법에서 각 주파수마다 10dB 이상의 청력역치 차이를 보였으며, 2019. 10. 10.과 2019. 10. 24.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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