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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1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567,1심-대법원,2021두620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고의 최초승인상병에 대한 수술 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기저질환이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라. 원고는 ○○○○○○○병원의 의사인 ○○○이 병동진료기록지상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서장은 2021. 8.18. ○○○이 병동진료기록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쓴다.『원고는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 측정 혈압이 150/90mmHg에 이르렀는데,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뇌경색 발병시점까지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11.26. 선고 2014두3501 판결).원고는 경부청소술 마취 후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증례보고, 전신마취 후 발견된 급성 뇌경색에 대한 증례보고 등의 의학 논문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경추부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들고 있는 일부 증례보고는 희귀한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이러한 증례보고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위 증례보고는 수술 중 관류저하를 동반한 저혈압은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의 마취기록지에 기록된 혈압은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된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에 대한 경추부 수술 당시 수술의사 ○○○이 흉쇄유돌근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경동맥 접촉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경동맥내에 존재하던 플라그가 이탈되어 뇌혈관 색전을 가져왔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 신경외과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경추부 수술시 경동맥을 직접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흉쇄유돌근을 견인하는 것으로 흉쇄유돌근안쪽에 있는 경동맥은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현상은 임상적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는 수술의사 ○○○이 수술 전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경동맥 내에 플라그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한 후 수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위 ○○○○○ 신경외과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통상적으로 경동맥이 90% 이상 막히기 전에는 혈전용해제, 스텐트, 풍선 확장술, 내막절제술 등의 약물투여,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플라그에 대한 조치 없이 경추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 1판사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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