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21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609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일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ABR)는 미로성, 후미로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등에 시행되는 것일 뿐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ABR)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2호 가목 등에 따른 청력의 장해를판정할 수는 없는 점등을 보태어 보 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