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21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151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2017. 7. 31. 20:40경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의 통증을 느껴 귀가하였고,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1:05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8. 2.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일시적으로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경영자인 ○○○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2006. 9.경부터 ○○○에게 고용되어 ○○○ 및 이전 대표이사인 ○○○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던 근로자였다.망인은 ○○○이 퇴사한 2017. 4.경 이후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이 사건 상병 발병무렵 여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실시된 특별근무로 인하여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망인은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난, 임금체불, 영업실적 압박, 새로운 업무, 대표이사 등기 요구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직책망인은 2006. 9. 1.경 ○○○의 총무과장으로 입사해서 2008년경 총무 및 인사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년경 총무 및 인사담당이사로 승진하였다.망인이 입시한 이후 2017. 3.경까지는 ○○○이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었다. ○○○과 ○○○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2017. 3.경 ○○○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의 부탁으로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의 배우자인 ○○○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 명의상 대표이사를바꿔 왔다. 망인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바 없다.2) 망인의 업무○○○는 대리운전업체이다. ○○○의 업무는 콜센터업무, 사무업무, 대리운전기사 관리업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 ○○○와 함께 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총무 및 인사노무 담당 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입출금 관리, 내근직 직원 및 점장 실적관리, 고객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주로담당하였고, 오전 10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의 형태로 근무하였다.○○○은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7. 3. 25.부터 경영관리에 전격적으로 참여하였다. 망인은 ○○○이 퇴사한 2017. 4. 말경 이후 기존에 ○○○이 맡고 있던 업무 대부분을 떠맡게 되었는데, ○○○은 ○○○의 퇴사 후 망인의 업무가 80%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망인은 ○○○의 지시에 따라 2017. 5. 15.부터는 거리나 주점을 찾아다니며 이쑤시개 내지 일회용반창고 등의 판촉물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를 홍보하는 거리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기존의 업무 후에 21시 내지 22시까지 거리 홍보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업무시간이 크게 늘게 되었다. 특히 2017. 7.부터는 ○○○이 여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1시간 더 홍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여 23시가 넘어서까지 거리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무렵부터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2017. 7. 22. 토요일에는 수원 쪽 대리운전업체와 앱 관련 미팅을하기 위하여 수원 출장근무를 하였고, 2017. 7. 29. 토요일에도 월요일 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3) 망인의 사망망인은 2017. 7. 31. 20:40경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의 통증을 느껴 귀가하였고, 21:09경 집으로 돌아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21:25경 119 구급대에 실려 21:45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 후 부검을 통해 확인한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고,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atherosclerosis, severe), 심실 근육에서 국소적인 간질성 섬유화(interstitial fibrosis) 및 비대 심근 세포의 불규칙한 배열(disarray of hypertrophic cardiac myocytes) 등이 관찰되었다.4) 망인의 기존 병력 및 음주·흡연 습관망인은 생략으로 2012년 건강검진 결과 요단백이 검출되어 신장질환에 대한 병원진료를 권고 받았으나, 2014년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당시 담배를 25년째 피우고 있고 하루 평균 30개비를 핀다고 진술하였고, 술은 1주일에 4번, 한번 마실 때에 10잔정도 마신다고 진술하였다.망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이 술집에서 신용카드를사용한 횟수는 주당 0~2회 정도이다.망인은 2010년~2011년경 벨마비, 2014년 위십이지장염, 2017년 치주염 등으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내인성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망인은 야근이 일상화되기 이전까지는 등산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5)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갑작스럽게 차단되어 유발되는 허혈성 심질환의 일종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을좁아지게 하는 요인으로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통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진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완전히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면서 심장의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죽상경화증의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주로 동맥 내막이 손상을 받아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혈관 벽이 좁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알려져 있고, 직업적 유발·악화인자로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와 같은 요인들이 있다.○ 직무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교대근무와 같은 근로조건이 급성 심근경색증의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잘 연구되어 있다. 개인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과 직업적 유발·악화 요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업무 강도·책임 및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등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수 있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는 업무 요구도가 높고 업무 자율성이 낮은 업무를일컫는데, 업무 요구도는 개인이 업무로부터 느끼는 시간적 압박, 정신적 부담, 업무에대한 책임감 등을 의미하고, 업무 자율성은 업무 수행에 개인이 가진 기량을 다양하게활용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과도한 영업목표 설정에서 오는 높은 업무 요구도가 통상적인 정도보다 높은 정도의 정신적 긴장의 정도인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된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과 그러한 상태에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관상동맥질환은 위험인자 노출에 의하여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저질환의 진행은 선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망인의 생활습관 중 흡연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10년 내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가 1.9배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업무상 요인 중 장시간 근로 역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1주 평균 55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1.1배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기전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의하여 교감신경계가 자극되어 맥박과 혈압상승, 혈관수축, 혈관내막세포 손상이 유발되어 나타나는 것과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발하는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대표이사 등기로 인한 업무상 책임· 의무·권한의 변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재직 이래 처음으로 하게 된야외 판촉물 홍보활동, 실사업주의 지속적인 실적 강요 등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 기여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다른 위험인자로 작용되는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악화에 업무적 요인이 기여한것보다는 다른 위험인자의 영향이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망인은 ○○○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나 '팀장'으로 불리면서, ○○○의 실질적 대표자인 ○○○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②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망인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월정액으로 수령하였을 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③ 망인의 사망 이후 ○○○의 대표이사는 망인과 전혀 관계없는 ○○○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었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4, 을 제15, 16호증의 각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1주부터 매주 평일에 야근을 하였고, ○○○이 퇴사한 2017년 4월 말경부터 그가 기존에 하던 업무의 대부분을 떠맡았을 뿐만아니라, 2017년 5월 중순 경부터는 내근직으로 주로 인사·관리만을 하던 망인이 직접주점을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판촉물을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발병 약 3개월 전부터 망인의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② 망인은 갑자기 과중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장기근속자이고 상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3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실질적 경영자인 ○○○으로부터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회사 경영을 직접 관리하면서부터 임금체불,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 실직에대한 염려 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긴장에 시달리며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의 업무시간을 피고의 계산방법에다가 2017. 7. 22. 토요일 6시간 근무, 2017. 7. 29.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더하여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8시간 25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업무시간이 61시간 36분에 달하는 바,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 간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127%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여기에다 망인의 업무환경에 질적·양적인 변화가 상당하였던 점,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긴장 상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망인이 2017. 7. 22. 및 2017. 7. 29. 토요일 근무를 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불구하고 망인이 2017. 7. 22. 수원 쪽 대리운전업체와 미팅을 위해 출장근무(6시간)를 한 사실 및 2017. 7. 29. 월요일 회의준비를 위하여 근무(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④망인에게 장기간 의 흡연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특별히 비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일과가장 가까운 검사일인 2014. 7. 15.의 검사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A에 해당할 정도로 건강하였으며, 망인은 평소 등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 등이 관찰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진료기록 감정의가 비록 그 기여의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동안 업무량 증가, 대표이사 등기로 인한 업무상 책임?의무?권한의 변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재직 이래 처음 하게 된 야외 판촉물 홍보활동, 실사업주의 지속적인 실적 강요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나이가 50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사망 전 약 3개월 이전부터의 과도한업무량 증가와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거나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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