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21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02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0. 망 원고1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원고’를 ‘망 원고1’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망 원고1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7. 1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2차 회식이 이루어진 노래방 경비는 공사과장 ○○○이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회사에서 전보해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래방에서의 2차회식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 ○○○가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는 “당시 1차 회식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1차 회식 종료 후 ‘나는 몸이 좋지 않으니 먼저 가지만, 공사과장(○○○)이 알아서 하면 내가 돈을 지불할테니 2차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당시 ○○○에게 법인카드를 주지 않은 이유는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과잉지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통상 2차는 간단하게 노래방 비용정도만 청구한다. ○○○이 2차 회식 비용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후 그 영수증을 ○○○으로부터 받아 이를 결제를 해 주었다. 당시 망 원고1 일행과 별도로 젊은 직원들 일행들도 2차 회식을 하였는데그 비용 역시 법인카드를 주지 않고 2차 회식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금액을 결제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제1심증인 ○○○, ○○○의 증언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및 경비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연장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업무와 무관한 단순한 사적모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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