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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1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2061,1심-대법원,2021두3070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가. 원고는 가사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오랜 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제1심에서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경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업무로 인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을 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어깨부위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에 비례하여 어깨부위의 병증이 악화되거나 치료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의 질환이 원고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감정의가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임에도 이를 6년으로 보거나, 피고가 마련한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감정한 것으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의 감정의가 감정서에 원고의 업무 종사기간을 6년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기간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감정의는 업무 종사기간 외에도 원고의 연령, 작업환경, 작업강도, 회전근개 파열 정도, 수술내용, 견봉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 ② 피고가 마련한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은 피고가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이 반드시 위 지침을 고려하여 감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연구자료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간 운전업무 수행이 회전근개 파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로는 부족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의하면 운송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회전근개 파열이발병한 경우 그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도 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회전근개파열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운송업무는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서 화물의 하역, 운반 및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버스 운전원은 위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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