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18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9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0째줄의 '내원하야'를 '내원하여'로, 11째줄의 '2019. 1. 30.'을 '2018. 1. 30.'로, 12째줄의 'Labeltalol'을 'Labetalol'로, 제7면 13째줄의 '동맥경과'를 '동맥경화'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21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⑤ 원고는 보통 당일 운행이 종료된 후 운행일보를 일괄하여 작성해 왔는데 정류소별 정확한 출·도착 시간을 알 수 없어 운행시간표상의 운행예정시간을 일률적으로 기재해 넣은 것에 불과하여 운행일보상의 운행시간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면 해운대-울산 노선의 실제 운행시간은 운행일보에 기재된 1시간보다 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6시간 이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속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의 GPS 운행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운행시간과 운행일보상의 운행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운행시간이 운행예정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승객들의 항의 등이 예상되므로 운행예정시간에 맞추어 실제 운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 주식회사는 수년 동안의 운행소요시간 등을 참조하여 운행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각 구간별 실제 운행시간이 운행일보상의 운행시간보다 길고 이에 따라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원고는 대체인력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대체인력을 배정받지 못하여 울산정류장에서 해운대정류장까지 운행을 더 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회사에 연락하여 대체인력을 요청한 경위와 원고가 ○○○정류장에 도착하여 스스로 병원을 방문한 사정 등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 및 추가 운행으로 인한 상병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정류장에서 ○○○정류장까지 운행을 하는 과정에 원고의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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