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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2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945,1심-대법원,2021두4038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5째줄의 ‘창성뇌간반응검사’를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제11면 19째줄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정도여서’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면 8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5. 10. 2.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당시 이명이 있었는데 청력검사 경험이 없어 순음청력검사의 비프음과 이명을 구별하지 못하여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5. 10. 2.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순음청력검사의 비프음과 이명을 구별하지 못하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받은 청력검사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2020. 2.경 개선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등 소음성난청의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소음노출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기의 실제 소음정도는 ○○병원이 측정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경우 원고가 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 중에 양측 귀의 청력이 더 나빠졌고 좌측 귀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였던 점,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대체로 원고의 경우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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