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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22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208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20. 부석이 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다발성 좌상,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6. 20.부터 2001. 6.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준용 제1급(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상태로 제1급 제8호를준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7. 4. 7.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7. 5. 15. '우측 둔부 및 하지 압박궤양, 요로감염, 패혈증(이하 '추가승인상병'이라고 하고,최초승인상병과 함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아그 때부터 계속 재요양 하던 중, 2018. 7. 20.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하던 중 요로감염, 둔부 및 하지 등의 압박궤양,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추가승인상병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승인상병 이후 망인의 병력가) 2013. 2.경 욕창 발생망인은 2008. 7. 31.경부터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속적으로 복약하였고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2. 28.경 당뇨병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진단을 받았다.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교 병원 치료 내역망인은 2013. 4. 30. 최초로 양측 자간부(both trochanter region)의 욕창(Sore, grade III)으로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당시 보행과 배설, 일상생활은 도움이필요한 상태였고,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다.망인은 2013. 10. 2.경 욕창이 악화되어 우측 자간부 욕창 3단계와 좌측 자간부 욕창4단계로 다시 입원하였고, 2013. 10. 16. flap 술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한 심리평가상 인지손상과 함께 경도의 우울경향이 관찰되어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위축 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brain SPECT 검사상 정상혈류 관찰되고, 추후 인지기능에 대한 추적검사 고려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2014. 4. 2.경 위 병원에서 신경심리학적평가상 기억등록과 주의집중/계산 능력이 정상범주 이하로 저하되어 양측 전두엽과 왼쪽 측두엽의 기능저하가 시사되었고, 위 결과에 인지기능저하 내력, 뇌 CT 미만성 뇌위축(diffuse brain atrophy)을 고려하여, 재활의학과에서는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파킨슨증 동반)을 진단하였다.망인은 2014. 6.경 욕창이 재발되어 Flap 술을 위하여 2014. 9. 15. 다시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ADL 평가는 2013. 10. 16.과 거의 같았다.망인에 대하여 2014. 10.경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임상적 추정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파킨슨병(G20)을 진단하였고, 2014. 11. 26. 뇌신경센터에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를 진단하였다.다) 2015. 5. 7.경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망인은 2015. 5. 7.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진단명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파킨슨병,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였다. 당시 입원 사유로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했으며, 2년 이상 경과했고, 와상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2017년 ○○대학교 치료 및 사망 직전까지의 치료망인은 2015. 5. 18.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약 1주일간 원인불명의 저혈압상태(80~70/40mmHg)가 지속되어 2017. 3. 2.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7. 3. 3. 망인에 대한 일반미생물검사 결과상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었고, 2017. 3. 13.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자간부와 경골의 욕창 감염 5단계의 처치를 위하여 괴사조직제거술을 받았다.망인은 2017. 4. 3.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중 2017. 6. 21. 다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7. 6. 22. 일반미생물검사 결과상으로도 망인에게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었고, 2017. 7. 18.의 경과기록지상 Problem list에도 패혈증쇼크(Septic shock)가 기재되었다. 이후 망인은 2017. 8. 17. 퇴원 후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2) 사망진단서 기재망인은 2018. 7. 20. 13:51경 사망하였는데,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심호흡 부전, 심호흡 부전의 원인은 파킨슨병, 파킨슨병의 원인은 저혈압, 저혈압의 원인은 하반신 마비로 기재되어 있었다.3) 망인의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증에 관한 의학전문가의 소견가) 파킨슨병과 파킨슨증파킨슨병의 평균발병연령은 약 60세이나 2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은 증가한다. 안정떨림, 운동완만증, 경축, 보행장애가 주요 증상이고, 보행동결, 자세불안정, 구음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감각이상, 기분장애, 수면장애, 인지장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병리소견으로 흑질치밀부 내의 도파민 뉴런의 변성, 선조체 도파민 감소, 레비소체가 특징이다.파킨슨증은 운동완만이 경축 또는 떨림을 동반할 경우 일컫는 증상학적 용어이다.파킨슨증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 중 파킨슨병이 가장 흔하다(75%). 역사적으로 떨림, 경축, 운동완만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일 경우 파킨슨병으로 진단하는데, 사후 병리진단과 비교해 보면 24%의 오류가 있었다. 안정떨림, 증상의 비대칭성, 도파민 치료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임산 진단기준인 U.K. Brain Bank Criteria에 따를 경우 99%환자에게 병리학적 진단과 일치함을 보였다. 현재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비도파민계, 비운동증상 및 전운동증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기타 윌슨병, 헌팅턴병, 파킨슨증을 동반한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파킨슨증이 나타날 수 있다.이차 파킨슨증(secondary parkinsonism)은 약물, 뇌졸중, 뇌종양, 신경계감염, 일산화탄소, 망간 등의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신경이완제 및 소화촉진제 등 도파민 차단 약물이 이차 파킨슨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신경과 진찰결과 2014. 10. 20. 파킨슨증이 관찰되었고 이차적 원인을 우선적으로 감별할 것을 권하였다.? 파킨슨병은 파킨슨증상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하여 동작의 느림과 뻣뻣함, 떨림, 보행이상 등 운동 증상을 주로보이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이차 파킨슨증후군은 다른 병이 있는데 파킨슨증상이 관찰될 때를 이르는 말이다. 진찰에서 파킨슨증상이 보일 때 뇌자기공명영상과 기저질환,약물 복용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러한 원인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료과정이다. 따라서 위장관계 약물 중 도파민 차단효과가 있는 약을 우선 중단할것을 권하였다. 이 약물은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나, 일부에서 뇌로 전달되어 파킨슨증상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도 한다. 신경퇴행이 있는 경우 약물에 민감하므로, 약물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파킨슨병의 확진은 뇌부검이며 임상적 진단과정은 임상소견, 약물에 대한반응, 병의 진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을 몇차례 진료한 것으로 파킨슨 병 여부를 진단하기에는 진단자료가 부족하다.? 망인의 tremor가 호전되었고 처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나,이후 외래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 망인은 파킨슨병의 진단과정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파킨슨증도 환자의 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진단명이 된다.? 망인은 2014. 4. 24. 재활의학과에서 외래 초진하였는데, 두 차례 욕창 수술과 수술 후 처치, 여타 척수손상 관련 의학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4. 10. 30. 마지막 퇴원 이후 외래 방문은 없었다. 보호자가 이후 방문하여 약 처방과 진단서 등 발부가 이루어졌으나, 2015. 5. 8.이 보호자 방문 마지막이었다.? 2013. 10. 1.경 입원 당시 인지기능저하와 수지의 진전(떨림) 등 증상에근거하여 파킨슨병을 의심하였다. 파킨슨병의 진단은 뇌혈류검사와 자기공명영상 등검사가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한 나타나는 증상에 근거하여 임상적 판단을 하게 된다.4)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임상증상으로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약물치료를 시도하였으며, 이외 병원에서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 파킨슨병에서는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일어서면 혈압이 저하됨)은 가능하지만,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심부전을 유발할 만큼의 저혈압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파킨슨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파킨슨병 또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이 망인의 증상으로 추정된 진단이기는 하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5) 승인상병의 사망기여도에 대한 의학전문가의 판단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신경계 장애 중심」의 척수장애인의 여명추정에 관한 판단척수손상 환자들의 기대여명이 일반적 기대여명보다 평균적으로 짧은 이유는 척수손상환자가 일반인들보다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며,그만큼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척수손상에 의해 하반신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유병률도 일반 정상인의 유병률보다 작게는 1.6배, 많게는 10.3배나 높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을 잘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며, 그만큼 여명이 짧으리라 쉽게 추측할 수 있다.나)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00000 의료기록 기재에 따르면, 1997. 6. 20.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이 2012년 멍해지고 초점이 없으며 움직임이 느려지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상지의 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을 수 있었고 운전, 장보기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망인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여 움직이지 않아 2013년부터 욕창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 욕창 수술을 받고골수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파킨슨병, 저혈압 등이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동반된 파킨슨병과 와상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가 고관절 구축, 욕창 발생 후 패혈증 및 와상상태에 일조한 바도 어느 정도인정할 수 있으나, 척수손상 후 10년이 넘는 기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점으로보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주원인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요로감염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정맥혈전으로 인하여 폐색전증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승인상병 외에 망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 의료기록상 망인에게 확인되는 지병은 당뇨, 치매와 동반된 파킨슨병, 저혈압 등이 있다. 당뇨는 2008년경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인슐린을 주사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아마릴, 글코파지약을 투약할 정도였다고 보인다. 2014년 진단된 치매와동반된 파킨슨병은 투약에도 불구하고 점차 악화되어 와상에 이르게 하는 주원인으로 보인다. 저혈압은 소견서에 '2017. 6. 21.부터 2017. 8. 17.까지 ○○대병원 입원하였으나, 저혈압 원인 못 밝히고 전원되어 1년가량 저혈압으로 중심정맥에 승압제(노르에피네프린)를 계속 투여 중 사망한 환자입니다'라고 기술된 점을 볼 때 승압제를 써야 할만큼 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인은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척수손상으로 인한하반신 마비 후에도 10여년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가 이러한 지병으로 인하여 와상상태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척추손상의 합병증이 와상에 기여한 정도는 아주미미하였을 것이고, 근거는 없으나 감정의의 임상경험치로 볼 때 그 기여도는 5% 미만으로 추정된다.? 치매나 파킨슨병은 퇴행성 뇌병변으로 척수손상에 의한 반신마비가 원인으로 발생되는 질환은 아니다.? 저혈압원인을 ○○대학교 병원에서도 알 수 없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10여년 이상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던 사람이 점차 와상상태로 되고 저혈압이 발생하였다면, 저혈압의 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에게 승인상병 이외 다른 합병증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망인의 개인질병은 당뇨병, 파킨슨증상과 인지장해를 찾을 수 있다. 당뇨병의 발병시기 및 정도는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파킨슨 증상과 인지장애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인지장애는 중등도, 파킨슨 증상은 약물치료에 반응을 하는 단계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의 당뇨병이나 저혈압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보면, 2009년경까지는 운전, 장보기 등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2012년경까지는 혼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50% 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018. 7. 4. 즈음의 혈압저하 소견, 산소포화도 저하, 발열 발생, 2018. 7. 9. 혈액검사에서의 혈소판 저하 소견에 의하면, 당시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된 것으로의심할 수 있다.? 2018. 7. 20.경 망인의 사망과 추가승인상병에 있어서, 우측 둔부 및 하지압박 궤양으로 인한 세균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도뇨관을 하고 있는 상태로 요로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관련한 패혈증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갑 제4, 20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거나,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심호흡부전이 직접사인으로, 파킨슨병이 심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하반신마비가 저혈압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의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망인을 검사하였던 ○○○○대학교 감정의와 ○○대학교 병원 신경과 감정의의 의견이고, 망인의 저혈압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원인을 하반신마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이다. 기립성 저혈압은 파킨슨병의 증상 또는 동반질환일수 있으나 저혈압이 파킨슨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킨슨병에 따른 저혈압을 사망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위 사망진단서에서 열거된 간접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망 당시 진단의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하여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망인의 진단병명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부정확한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에 기초하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서의내용은 믿기 어렵다.② 피고는 2017. 5. 15. 망인의 패혈증 등을 추가승인상병으로 승인하였는데,위 승인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은 망인이 전체적인 면역력 저하 등에의하여 감염 발생의 확률이 높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 추가승인상병인 압박궤양, 요로감염 등이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즉, 피고 또한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전체적인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감염 발생 확률이 높아져 압박궤양,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추가승인상병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으로도 최초승인상병인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추가승인상병인 요로감염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③ 망인이 ○○○병원에 최초 입원한 기간인 2017. 3. 3. 망인에 대한 일반미생물검사 결과상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었고, 이후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던점, 이후 망인이 퇴원하였다가 재차 입원한 2017. 6. 22. 일반미생물검사 결과상으로도망인에게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발견되었고, 당시 입원기간인 2017. 7. 18.의 경과기록지상 Problem list에도 패혈증쇼크(Septic shock)가 기재된 점,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장기 감염(압박궤양, 요로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최초의 패혈증 진단 및 치료 이후에도 패혈증이 재발할 위험성은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추가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④ 실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으로도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발열 발생, 혈소판 저하 소견 등에 의하면 사망 시점 직전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망인의 의무기록상으로도 2018. 5.경 계통 패혈증(Line sepsis)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사망직전인 2018. 7. 10.의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도 망인에게 말초삽입형중심정맥카테터(PICC)의 장기유지에 따라 계통 패혈증(Line sepsis)의 발생 위험이 커져간다고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2018. 7. 7.경의 검사결과보고서 상으로도 망인의 백혈구 수치(WBC)는 참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⑤ 망인은 2018. 7. 6.경부터 패혈증으로 인한 항생제 투입 등의 치료를 받다가약 2주가 경과한 시점인 2018. 7. 20. 사망하였다. 당시 간호기록지상 2018. 7. 16.경패혈증이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상으로도 당시 패혈증의 진행경과 과정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에 패혈증이 치료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한다.⑥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상 패혈증 외에 망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볼 만한 질병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실제 패혈증의 경우 발병 후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⑦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알츠하이머병과 동반된 파킨슨병과와상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의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어려운 점 및 위 감정결과들은 망인이 파킨슨병에 확진되었다는 전제 하에 사망 직후의 망인의 의무기록(2017. 8. 17.부터 사망 시까지의 ○○○○요양병원 의무기록)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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