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22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02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3면 14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망인이 회사 가까이에 살며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도 경비 및 주차문제 등에 신경을 써왔고 늘 가방에 어음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렸던 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야근 및 업무 술자리가 잦았던 점, 회사 경영을 이어받기 위해 입사한 사장의 친아들에게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그 부담의 정도가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 직장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일한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당심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일상적인 정신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정신적 긴장과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발병 근접시기의 정신적 긴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장과 망인의 의견대립이 회의 중에 있었다는 것은 망인에게 불쾌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나 이를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비일상적 수준의 영역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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