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20누228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12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9. 16:00경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장 작업장 내부에 위치한 기계 수리 중 체인에 우측 손가락이 말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제2수지 근위지 절단(골절포함), 우측 제1수지 첨부절단’의 상해를 입고 2019.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7.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이른바 ‘소사장’의 외형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 ○○공장 생산2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5, 6, 8 내지 16, 23 내지 2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오직 피고보조참가인과만 임가공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와 같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또는 무시하는 경우 원고가 이에 합당한 조치(징계 및 퇴사)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하고, 원고가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임가공계약서 제14조), ③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공장 내부 작업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기계 및 비품을 사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 ④ 원고와 원고 소속 직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생산2팀으로 분류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정한 작업지시를 하고 원고와 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품질및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⑤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장을 방문한 간호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들과 함께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건강상담도 시행한 사실, ⑥ 피고보조참가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던 다른 소사장들 중 일부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 ⑦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11.부터 2019. 1.까지의 원고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17, 18, 20, 27호증, 을 제2 내지 6,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과거 피고보조참가인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5. 4. 7.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임가공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1. 상호를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7. 28.경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 위 임가공계약을 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1. 다시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 체결의 경위, 원고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3. 12. 1. 상호를 ‘○○○○’으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소사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원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 또한 직접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지급하여 왔다. ③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비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수나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공급량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는데, 원고의 매월 공급량이 달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가공비도 매월 달랐다. ④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가공비에서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손익으로 하였고,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손익의 계산 및 그에 따른 위험은 원고 스스로 부담하였다(원고는 2015년부터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2018. 10. 1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 가공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거나, ㉯ 직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 ○○○○의 직원을 피고보조참가인이 흡수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같은 소사장들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사장들의 경영 악화로 인한 요청에 따른 것이고, 현재도 일부 소사장들과는 종전과 같은 방식의 임가공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위 ‘생산량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 제시에 따라 2019. 2.경 비로소 원고의 직원 중 11명을 직접 고용하게 되었다. ⑥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11.부터 2019. 1.까지 원고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 해지 통보 이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별도 약정에 따른 한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르면 원고 소속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그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한 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장 내부 작업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사업장 관리비 및 기계의 임대료로 월 100만 원을 피고보조참가인에 지급하였고, 원자재나 비품에 대한 비용 또한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정한 작업지시를 하고 원고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품질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때에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및 소속 직원들의 인사·노무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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