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233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857,1심-대법원,2021두510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생략)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16. 3. 15.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6. 8. 31. 사망하였다. ○○○의 직접 사인은 급성폐부전으로 추정되고, 급성폐부전의 원인은 전이성 말기 폐암이었다.나.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6.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9. 5. 30. 폐암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 ○○○이 폐암 발생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들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치료되지 못한 채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되어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사망에 이르렀다.따라 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5 내지 7,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000의 근무이력1988. 1. 1. ~ 1990. 4. 2. ○○ 주식회사1992. 2. 10. ~ 1992. 3. 1. ○○○○ 주식회사1993. 9. 6. ~ 1993. 10. 27. ○○○○○○ 주식회사1993. 11. 1. ~ 1994. 9. 23. 소외 회사1994. 10. 22. ~ 1994. 11. 30. 주식회사 ○○1994. 12. 1.~ 2016. 8. 31. 소외 회사2)000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업무 내용소외 회사는 배관 등을 생산하는 조선소의 하청업체이다. 그 공정은 원자재입고-절단-성형-쇼트-가공-마킹-도장-포장-출하의 과정을 거친다. ○○○은 냉간성형팀 부장으로 작업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며 납기를 관리하는 업무를하였는데, 정규근무시간 기준 7시간은 현장관리를, 1시간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현장 작업지시자와 함께 운반기구를 조작하여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필요 시 열처리로, 지게차, 호이스트, 톱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도장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는 없었고, 결근직원이 있어 그직원의 작업을 대체할 때, 초보자 입사 시 교육할 때 직접 작업을 하였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격주 근무)까지 매일 40분~1시간 정도 컨테이너에 제품 상차 등을 위한 지게차 운전을 하였다.소외 회사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7:00, 연장근로시간은 1주 3~4일 정도 하루 2시간씩, 점심시간은 12:20~13:10, 휴식시간 15:00~15:10이였다. 휴무일은 토요일(다만, 월2~3회 특근), 일요일, 근로자의 날, 여름휴가, 추석 및 설날이고, 작업속도와 휴식 등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나)근무 환경소외 회사가 경남 ○○시에 있을 때에는 도장시설이 없었고, 현 소재지인 부산 상세주소생략으로 이전한 후인 2004~2006년경 도장설비를 신설하였는데 이는2015년 2공장이 신설되면서 2공장으로 이전되었다. 도장공정은 수용성 도장으로서 신나를 사용하지 않고, 담갔다가 건져내는 공정으로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지게차는 2006년 이전에는 전기지게차 2대를 사용하였다가 2006년경 전기지게차 1대를 디젤엔진 지게차로 바꾸었고, 2008~2009년경 다시 전기지게차를 디젤엔진 지게차로 바꾸어 디젤엔진 지게차 2대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2대를 모두 디젤엔진 지게차로 교체하여 현재 2대를 운용 중이다.소외 회사의 생산제품은 모두 평균 무게 10kg 정도이고, 공장 바로 앞마당에 원자재인 파이프와 가공완료된 제품을 적재한다. 최초 절단 공정부터 마지막 포장 공정까지거의 일렬로 공정이 배치되어 있고, 각 공정 간 거리는 10m 전후이며, 자재의 이송수단은 천정크레인 여러 대, 디젤엔진 지게차 2대, 소형 전동지게차 1대(열처리용)가 있다. 디젤엔진 지게차의 운행 반경은 약 1,350~1,450평인 공장 전체와 마당이고, 마당의 원자재를 공장 내부로 가져올 때, 공장 내부에서 공정 간 이동할 때, 팔레트에 적재하여 포장 후 공장 내부나 공장 외부 마당에 적재할 때 운행한다.공장건물은 증축 포함 약 1,300~1,450평, 사무실 건물 약 50평 정도이고 천정에 환기시설 3개가 있다. 건물 내 특별한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없이 출입구 및 창문을 통한전체 환기에 의존하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절단공정의 경우 출입구 근처에서 작업이이루어지고 있으며, 절단공정의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된다.3)박종 관의 과거 병력가)건강 검진내역 종합판정(소견)흡연관련 문항2013. 11. 27.정상 B, 혈압관리하루 10개비씩 10년간2014. 11. 12.정상 B,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하루 10개비씩 5년간2015. 11. 28.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기타 흉부질환 의심(늑막비후, 좌하, 자폐문비대)하루 5개비씩 5년간나)수진 내역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수진내역은 없다.다)기타2016. 3. 15.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초진기록상 흡연력은 10갑년, 20년 전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4. 21. ○○○○병원 초진기록상 흡연력은5갑년, 33년 전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4)의학적 소견 등가)직업성 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2017.8.2 2.)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 · 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의 분류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비소 및 그 화합물, 석면, 라돈 붕괴물질,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베릴륨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X-선과 γ-선,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다.○○○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1993. 9.부터 2개월간 근무한 ○○○○○○주식회사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1994. 10.부터 46일간 근무한 ○○ 역시 고무 제품인 타이어를 제조하는 업체로, 특히 ○○에서는 최근 폐암 발생 위험이높다고 알려진 가황공정에서 근무하였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망인의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은 ○○세 때인 1993. 11.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1개월간 2.5~4톤 트럭을 이용해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4. 12.부터 21년 4개월간 냉간성형팀 소속으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유족은 소외 회사에서 현장 작업공정 관리자로 근무할 당시 작업장 내 분진, 쇳가루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배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분진은 아직까지 폐암 발암 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 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노출기간이11개월로 짧다. 철강 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사상, 절단, 압연 근로자에서는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다.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993. 11.부터 소외 회사에서 트럭 운전 및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의 폐암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판단○○○은 20년 이상 배관자재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작업지시, 납기관리, 기계조작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고, 직업성폐질환의 역학조사결과 폐암발생을 일으킬 만큼 폐암 관련 발암 물질의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2공장에대한 조사와 도장작업 시 페인트에 포함된 니켈의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재신청하였으나 2공장에서의 노출 물질은 이미 조사된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페인트 작업의 경우 일반적인 페인트의 니켈 함유량 및 망인이 전업 도장공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니켈의 노출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다)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원고)은 재해근로자(= ○○○)가 작업장 내 분진, 쇳가루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폐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배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분진은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04년부터 2015년경까지 약 11년간 이 건 사업장의 도장설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도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사업장의 도장설비는 수용성 도장으로 발암물질인 신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일반적인 페인트의 니켈 함유량 및 재해근로자가 전업 도장공이 아닌 점 등을 볼 때,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재해근로자가 디젤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디젤연소 물질은 발암물질로 인정되는 점, 재해근로자가 1993. 11월부터 11개월간 디젤엔진 장착 트럭운전을 하여 디젤연소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점, 2006년도 이후에도 약 10년간 디젤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디젤연소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디젤연소 물질에 대한 노출시간이나 노출량에대해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이러한 디젤연소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것은 사실이므로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있으나, 디젤연소 물질이 발암물질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디젤연소물질에 어느 정도노출되어야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기준이 없고, 이 건사업장 공장의 면적이 약 1,300~1,450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고, 밀폐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폐암을 유발할 만큼 디젤연소 물질에 대한 노출수준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폐암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라)대한 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배관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속 분진은 아직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금속가공유에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 성분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은 주작업자가 아니어서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디젤연소물질은 발암물질로 망인이 1993. 11.부터 11개월간 디젤 엔진 장착 트럭을 운전하였고, 2006년 이후에도 약 10년간 디젤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 해당 사업장 공장의 면적이 1,300~1,450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고, 밀폐되지않고 개방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폐암을 유발할 만큼 디젤연소물질에 대한노출수준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일반적으로 원발성 폐암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석면, 라돈, 6가 크롬,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 x-선, 감마선, 디젤엔진 연소물질등의 직업적, 환경적 노출물질, 유전적 요인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만한 위험인자로 흡연력이 있다. 흡연 시 담배에 함유된 발암 성분들로 폐 상피세포의 돌연변이가 유도되고 발암 신호전달을 활성화시켜 폐암 유발이 가능하다. 수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왔고, 폐암의 위험은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10~30배 정도 증가하며 평생 폐암의 누적 위험도가비흡연자의 경우는 1% 미만이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경우는 30%까지 증가한다. 담배연기에 포함된 73개의 발암물질 중 20개 이상이 폐암 유발 인자로 규명되었고, 하루한 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 확률 약 24~26배 증가, 하루에 1~4개비 흡연 시 약 3~5배 증가한다.라.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의 4,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제14호증의 각 기재또는 영상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 이 사건상병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주식회사 ○○에서 취급한 고무제품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밝혀졌고, ○○○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할 당시 발암물질인 신나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수도 있으나, 위 주식회사 ○○에서의 근무기간은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이다. 주식회사 ○○○○○는 자동차 부품인 석션호수(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나 위 업체에서의 ○○○의 업무가 밝혀지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1993. 9. 6.부터 1993. 10. 28.까지로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의 주식회사 ○○(타이어 제조업체)의 근무기간은 1994년경의 46일간으로 매우 단기간이다. 이처럼 ○○○이 폐암 유발 위험인자에노출된 시기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아주 오래전이고, 그 노출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2006년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서 디젤엔진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이로인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일부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그 운전시간 및 빈도, 운전하는 근무지 환경 및 공정 등에 비추어 보면,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된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의 배관 가공 과정에서 금속분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금속 분진은 아직까지 폐암 유발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③ 원고는 ○○○이 절단 공정 중 절삭유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호증(절삭유의 MSDS 신뢰성 조사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절삭유의 성분 중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핵방향족화합물(PAH), 염소화파라핀, 포름알데하이드, 니트로스아민 등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di-ethanolamine(DEA),tri-ethanolamine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사람에게도 암(특히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외국 연구결과 상으로도 절삭유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지않다고 보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Schoeder 등이 1997년 미국 미시건에 있는 3개 자동차 공장의 45,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역학조사에서3종류의 절삭유(합성, 수용성, 비수용성)의 노출은 폐암 발생과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수용성 절삭유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 중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 ○○○이 소외 회사에서 절단 공정을 전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절단 공정을 일부 담당하였다고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위 절삭유 상의 발암성분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실제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상으로도 금속 가공유의 노출 정도는 0.005~0.05mg/㎡ 사이로, 노출기준(0.8mg/㎡)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절단 공정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직업환경·업무내용상 위험요소와 발병가능성·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반면, 개인적 위험인자로 흡연력이 인정되었다. ○○○의 흡연력에 대한 건강검진 문진결과는 검진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나, 2009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중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금연'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보면, ○○○은 2009년까지는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한편 원고는, ○○○이 폐암 발생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되어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나타난 ○○○의 근무 시간 및 업무의 내용과 형태, 건강검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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