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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23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423,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망인이 2016. 2. 8. 무렵부터 2016. 2. 24. 무렵까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음식물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주상병 기호 J690)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이후인 2019. 2. 18.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받은 약물의 내역이나 복용량 등이, 요양치료를 받기 전인 2014. 3. 8. ○○○ 의원에서 처방받은 것과 비교하여 ‘저용량 스테로이드 1일 1회 추가’ 이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치료 전, 후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나 그에 대한 처방, 처치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연하곤란이 있더라도 식이조절을 잘 하면 반복적 흡인성 폐렴의 상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바,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대한 요양치료 당시 ‘비강튜브를 통한 식이(L-tube feeding)’를 하였던 반면, 그 이후로는 ‘죽 연하 식이’ 또는 ‘경구 식이’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흡인(Aspiration)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실제로 흡인이 발생하여 다시 ‘비강튜브를 통한 식이(L-tube feeding)’ 등의 처치를 받은 자료는 없다. 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흡인성 폐렴이 반복된 다면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상태를 진행 및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복되지 않는다면 진행 및 악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은 이후로 사레 등의 흡인 증상을 진단받은 자료는 없고, 오히려○○대학교 병원에서 2018. 4. 17. 흉부 CT결과 “2016. 4. 10. 흉부 CT결과와 비교하여 흡인성 폐렴이 있었던 곳은 호전되었고, 양측 폐에서 중심 소엽상의 다발성 폐결절을 동반한 미만성 기관지 벽 비후가 새롭게 보인다(New appearance of diffuse bronchial wall thickening with centrilobular nodules)”라는 판독을 하였으므로, 요양치료 이후의 폐렴 등 증상은 요양치료를 받은 흡인성 폐렴과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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