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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3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13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회사 내 근무부서 변경 및 과도한 업무량에 더하여 같은 조 동료와의 업무 관련 다툼과 2018. 5.경부터 시작된 같은 조 동료들의 모함, 비방,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8. 3. 26.부터 2018. 6. 17.까지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1시간 16분 정도였던 점, 재해조사 당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 부속 ○○의원의 소견서,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6.경 최초로 진료를 받기 2~3개월 전부터 피해사고, 환청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8. 4.경 장기근속자 휴가를 다녀온 이후부터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영향으로 원고가 주관적으로 다른 동료들의 모함, 비방이나 따돌림 등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특별한 변화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동료들로부터의 모함, 비방이나 따돌림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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