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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3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단5246,1심-대법원,2022두3035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갑제9호증’을 ‘을 제9호증’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마) 원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가 제출되지않아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2019. 5. 24.경 심의를 의뢰하면서 재해조사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그 조사 내용을토대로 원고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조건, 작업의 내용 등을 심리한 결과 위원 7인 모두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어깨건염, 좌측 어깨건염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요추증, 요추협착증(L3-4), 요추협착증(L4-5), 우측 흉요추측만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주된 상병은 추간판협착증 요추 3-4, 4-5이며,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경도의 요추 측만이 관찰된다. 추간판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질환이며, 직업적 원인 역시 작업 중 과다한 허리의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은 요추에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굴곡 및신전자세와 비틀림 등은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요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보면 연령에 비해 심하다고 하기 어렵다. 즉 부담 작업이기는 하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협착증의 작업관련성의 정도는 possible(가능성 낮음, 25~49%) 정도로 평가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추간판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작업과의 관련성은 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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