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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2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1352,1심-대법원,2020두4828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가. 관계 법령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나.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와 업무상 재해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 등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주장사유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그 중에서도 특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정해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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