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09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요양 승인된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한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의 거주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재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경 피고 ○○○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망인의 주상 병명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부상병명은 '안저이상, 난청, CS2(이황화탄소) 중독증'이고, 그 진료계획 등에 관하여 '망인이 최근 월 1~2회 정도 내원하는데, CS2,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으로 인하여 청력저하, 이명, 어지러움, 시력저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② 망인은 위 진료계획서에 따라서 2016. 1.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11. 22.경까지 매달 약 2회 15일 정도의 간격으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CS2 1992, 안저이상, 난청'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약 15일의 기간 동안 복용 가능한 양의 '엘도코프캡슐, 케펜텍플라스타, 유덱스캡슐' 등의 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진료일과 같은 날에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받았다.③ ○○약국은 ○○○○병원 건물의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망인이 ○○○○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주거지까지 도보나 오토바이로 이동할 경우 그 경로 상에 있다.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에 ○○○○병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18. 11. 22.이고,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12. 7.(이 사건 사고 당일)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위 병원에서 그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CS2 1992, 안저이상, 난청'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약 15일의 기간 동안 복용가능한 양의 '엘도코프캡슐, 케펜텍플로스타, 유덱스캡슐' 등의 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받았다.⑤ 위와 같이 망인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조제받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은 2018. 12. 7. 16:07경으로부터 약 11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16:18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 장소는 '○○○○병원, ○○약국, 망인의 주거지'로 이어지는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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