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09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재1심판결 제2쪽 16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9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⑧"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⑧ 원고와 ○○○○○와의 '용역계약서(갑 제8호증 및 을 제3호증)' 제11조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원고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하는 경우 그에 따른 ○○○○○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규정은,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와의 용역계약상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위 규정은 이러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는 ○○○○의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인바, 원고가 ○○○○○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모두 스스로 부담하는 개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규정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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