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1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는 사실상의 강제성이 있었고, 망인의 음주는 평소 직장 상사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2)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회사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인 점, 업무용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점, 영업직의 특성상 여러 장소를 이동해야 해서 출퇴근 경로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퇴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이상 출퇴근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나. 판단1) 원고들의 제l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는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망인의 음주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의 홍보 활동을 위해 모집한 ○○대학교 서포터즈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으므로 다소간의 음주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학교 서포터즈 학생 소외1은 '3차 회식에서는 망인이 몸을 완전히 못 가누었고, 혀도 꼬이고, 많이 취한 것 같았다. 이후 술을 더 이상 안 먹는 것 같았다. 자제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바, 이 사건 회식 당시 망인에게 자신의 주량에 맞추어 음주량을 조절할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만취상태에 이를 때까지 음주가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회사 동료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2018년 1월 및 2월 영업실적은 신입사원으로서 나쁘지 않았고, 망인이 직접적으로 회사 생활에서의 고충을 토로한 적은 없다고 한다.○ 원고들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망인이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차라리 음주를 하여 상사들의 업무 불만과 잔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원고들의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원고들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위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인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 특성상 평소에 주로 오전에 ○○○○ 전북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오후에 이 사건 차량으로 거래처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퇴근하고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여 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거래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있어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설령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회사 상사의 업무 지시로 인해 운전을 하였거나, 회사 업무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과도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난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의 음주운전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직의 특수성에 따른 출퇴근 경로 지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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