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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누3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2188,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0. 15.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1)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주소(송달)’란에 ‘주소생략’을 기재한 사실, ②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는 2019. 5. 30. 위 주소(송달)장소에서 ”홍*(회사 동료)“이 수령한 사실, ③ 변호사 변호사1법률사무소의 주소지도 ‘주소생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57조에 의하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은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제178조),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제186조 제1항),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제186조 제2항, 제183조 제2항).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재심사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는 자신의 근무장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로 보이는 점, ② ”홍*“이 원고의 회사 동료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송달받은 사람인 ”홍*“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원고가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이유 없다.3. 본안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목 뼈 골절 등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가락마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장해등급 9급보다 높은 잔존장해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좌측발목 운동범위 35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 양측 발목 일반동통’이라고 진단하였다. 피고 산하 ○○병원 역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연부조직 손상 및 골절로 인한 양측발목 일반동통 잔존, 좌측 발목 운동범위 30도, 우측 발목 운동범위 40도’라고 진단하였다.②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될 정도의 기능장해 및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이유로 좌측 발목 및 우측 발목 각 장해등급 10급(40도), 좌측 종골 및 우측 종골 각장해등급 14급(일반동통)이라고 판단하고, 장해등급 10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있는 경우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조정)으로 결정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제2호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참조).③ 원고는 현재까지 양측 발목에 각 장해등급 10등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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