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누32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16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8. 망 원영식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943. 6. 18. 생 )은 1986. 6. 16.부터 1991. 7. 31.까지 ○○○○( 이하 ‘ 이사건 광업소’ 라한다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광업소의 채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100.4㏈이었다. 나. ○○○은 2016. 2. 1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 2016. 4.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8.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 이라 한다). 다. ○○○은 2019. 1. 24.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3. 8.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좌측 64.2㏈ , 우측 45.8 ㏈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저주파를 포함하는 난청 및 비대칭 난청의 형태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고, 순음청력검사와 언어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낮다고 판단되며, ○○○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2020. 3.경 ○○○이 직권 재처분대상이라고 보아, 2020. 5. 12. 자로 재처분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 피고소속 ○○지역본부는 2020 8. 5.경 통합심사회의를 하고 ○○○에 대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2020. 8. 25.부터 2021. 3. 31.까지 ○○○에 대한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은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지 못한채로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21. 2. 4.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당심에 이르러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1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고령으로 인한 노화와 고혈압, 당뇨 등 개인 질환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이 대립됨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과 작업환경 망인은 1986. 6. 16.부터 1991. 7. 31.까지 약 5년 2개월간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따르면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 중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100.4㏈이다.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를 퇴직한 후에는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종합병원의 특별진찰결과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0190_서울고등법원_2020누32052_5_0.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 좌측 46.7%, 우측 66.7%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80㏈, 우측 90㏈ 의학적 소견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특이소견 없음 상병명은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은 병력상 소음으로 추정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크지 않고, 저음역과 고음역의 차이는 크지 않음. 이명과 중등도의 난청은 병력상 소음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청력은 고도가 아닌 중등도의 청력감소임. 나)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2㏈, 우측 45㏈(6분법)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약 5년 2월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됩니다. 소음노출의 중단기간이 길며(25년), 청력도상 양측 편차가 15㏈이상 나타나며, 소음 난청 특유의 4kHz dip없는 소견을 보여 업무와 난청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62㏈, 우측 45㏈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입니다. 저음역대의 청력 손상이 두드러지는 점과 8,000Hz의 청력 손실이 두드러지는 점 등에서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3세의 고령인 점, 사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경과한 점 등에서 소음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62㏈, 우측 45㏈의 난청을 보임. 4kHz 청력보다 8kHz 청력감소가 현저하며 양측 비대칭 난청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 소견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8㏈, 좌측 64.2㏈의 청력 손실 보입니다. C5 dip 보이지 않으며 저음역대 손상도 현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우측 45.8㏈, 좌측 64.2㏈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저주파를 포함하는 난청 및비대칭 난청의 형태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언어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됨.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8㏈, 좌측 64.2㏈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어음청력검사상 분별력은 낮을 것으로 보임. 저음역부터 시작하는 난청을 고려했을 때,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8㏈, 좌측 64.2㏈의 청력역치소견으로 저주파 난청이 동반되어 직업성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소견입니다. 라)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화, 유전, 이독성 약물, 감염, 외상, 종양, 대사이상(당뇨, 고혈압), 메니에르, 허혈성 질환, 혈액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골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 망인에게서 고혈압과 당뇨 외에 청력 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은 없다. 어떤 근로자가 총 5년 1개월 동안 100.4㏈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미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혹은 중하게 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가 작위적으로 반응하기 매우 어려운 검사이다(매우 드문 사례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소음성 난청 진행 초기에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나,소음성 난청이 진행됨에 따라 고주파수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청력까지도 소실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에 동의한다. 망인의 경우, 좌우 모두 저음역대 청력은 고음역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존되었다고 할 수 있고, 좌우 청력도의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 대칭적)하다고 할 수 있다. 망인의 연령과 청력 악화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된 이후 노화 등의 여 영향으로 비대칭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이 노출된 소음은 우측 뿐 아니라 좌측 청력에도 동등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이나 복합적인 원인(소음,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기여된 것으로 생각됨. 단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환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 고혈압과 당뇨가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 청력소실이,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에서 3㏈, 고주파수에서 1㏈의 청력소실이 추가될 수 있음. 망인의 고령이나 기저질환을 고려할 경우 난청의 주된 원인은 노인성 혹은 개인력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소음노출이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종합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서 나타나는 순음청력검사결과값과 뇌간유발반응건사결과값의 차이는 검사의 신뢰성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사형 청력(고주파수 청력이 저주파수 청력보다 나쁜 경우)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종합병원의 특별진찰결과는 신뢰할 만하다. 3) 망인의 수진내역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진단 시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9. 7. 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한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년간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난청 등 이과(耳科)적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호증, 을 제2, 3, 11 호증의 각 기재, 제1 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 4422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망인이 1991. 7. 31.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5년이 경과한 2016. 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72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망인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약 5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100.4㏈의 연속적 소음에 노출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대통령령 제2995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85㏈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현저히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하거나 노인성 난청을 중하게 악화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망인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은 40㏈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응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망인의 주치의, ○○종합병원의 특별진찰결과 모두 망인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진단하였고, 특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청력손실이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은 소음노출기준(3년, 85㏈)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 시점까지의 직업력, 건강검진, 특진, 건강보험수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고(갑 제34호증 6쪽), 이후 변경된 업무처리기준(2020. 3.)에서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노인성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경 망인이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직권 재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인 피고 소속 ○○지사에 직권으로 재처분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 소속 ○○지역본부 종합심사회의에서는 2020.8. 5. 원고의 기존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 - 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갑 제34호증 6쪽, 34쪽),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 - 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73 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4㏈로, 이는 망인이 만 73세로 특별진찰을 받은 2016년경의 청력손실 수치(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62㏈, 우측 45㏈)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검사상 소견이 양측성이고, 저음역대 (500Hz, 1,000Hz 및 2,000Hz)에서보다 고음역대 (3,000Hz, 4,000Hz 및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8,000Hz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노칭(notching)’ 또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며, 지속적인 소음(continuous noise)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interrupted noise)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한다. 망인의 난청은 저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두드러지며,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①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②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노칭 또는 C-5dip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진행에 따라 고주파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노칭 또는 C-5 dip현상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망인의 좌우 청력도의 전체적인 양상은 대칭적이고( 좌우 청력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뚜렷하게 대칭적 양상을 보인다),망인의 연령과 청력 악화 수준을 고려했을 때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된 이후 노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좌우 청력도의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기간과 연관 있는 복합적 질환으로, 망인은 채탄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음으로 인한 망인의 청력손실이 자연적 노화의 진행에 따라 더욱 심하게 발현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가 난청의 진행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혈당 및 혈압 수치, 질환의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인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의 고혈압이나 당뇨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65세에 이른 사람의 난청 증상에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개인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이미 과도한 소음에노출된 망인의 경우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청력손실이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은 아니고,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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