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누32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149,1심-대법원,2021두45657,3심【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이유 중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년 간 야간에 노후차량의 뒷부분에 매달려 이동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등 업무를 하면서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배기가스에 상당량 노출되었고, 2009년말부터 2011년 초까지 2차례 약 8개월 가까이 밀폐된 공간에서 1999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제조된 벤젠이 포함된 페인트, 신나 등을 사용하여 페인트도장작업을 하고페인트도장작업이 끝나면 신나를 이용하여 손과 얼굴 등 세척하는 등 페인트와 신나에포함된 벤젠 등에 다수 노출되었으며, 약 1년간 사업주의 사역에 동원되어 산화에틸렌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 농약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등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의 디젤배기가스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 노후쓰레기 수거차량 뒷부분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디젤배기가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형렬은 디젤배기가스가 발암물질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디젤배기가스로 인한 벤젠 노출은 밀폐공간에서 시행한 실험에서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디젤배기가스에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옥외노출의 경우 개인에게 고농도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회신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옥외에서 작업을수행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인자로 인정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는어렵다. ② 원고의 페인트 작업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해당 페인트 작업에 사용한 페인트와 신나가 1999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제조된 것이고 신나를 사용하여몸을 세척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갑 제1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벤젠 노출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신나에 벤젠이 함유되거나 이로 인하여 벤젠에 노출되는 정도는 매우 줄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0년경 이후에 사용된 페인트 혹은 신나에 벤젠이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2010년경 사용된 신나가 1990년대에 생산된 제품이었다고 하더라도 벤젠을 함유할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원고가제출한 갑 제19호증의 논문자료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부 신나의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는 1995년도 한국과학재단 핵심전문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1998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를 근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배척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페인트 도장작업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환경과 사용된 페인트 등 제품에 관한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페인트 작업 기간 동안 벤젠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농약 노출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농약 살포 작업시에 사용한 농약 종류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최근 사용중인 농약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다고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물질은 없고, 원고가 사용한 농약에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작업시간(하루 3시간)과 기간(약 3년)을 고려할 때 노출량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 있는 위험 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첨단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산보연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원고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희귀질환관리법과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희귀질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통상적으로 사회일반에서 이 사건 상병 그 자체를 희귀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산보연의 역학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당시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예비조사의 참여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거부하였음은 제1심판결에 적절하게 적시된 바와 같고, 제1심의 산보연 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와 별도로 면담조사가 실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